㉿집주름닷컴

반응형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이고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입니다 다가구주택은 다세대와 비슷해 보이지만 집주인은 보통 3층에 살고 있으며 경기권에 많이 보이며 통매매로 주인이 한 명입니다 다세대주택은 각 호수별로 주인이 다르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빌라 등 이게 다세대 주택입니다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차이점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차이

다가구 서울 경기권 도시지역에서 많이 보이는 집 형태 옥탑방도 있고 반지하도 있고 3층에는 집주인도 살고 있고 호수별로 나누어져 있으나 집주인은 한 명인 그런 주택을 다가구주택이라 하는데 단독주택이라고 하면 흔히 떠오르는 주택 있으시죠 그거 생각하시면서 다가구주택도 단독주택에 포함됩니다 다세대주택처럼 보이는데 주인이 혼자인 다가구주택인데 가끔 뉴스에서 보면 불이 났는데 다세대 주택이 아니라 다가구주택 즉 단독주택인데 다세대에서 불났다고 하던데 용어 정리가 필요할 듯합니다

 

단독주택에는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 이렇게 종류가 나뉘고요 집합 건물 같은 경우 이제 다세대라고 통용되는 용어인데 권리상 그렇게 등기상으로 분류할 때 머 그때 집합건물이라고 부르고요 용어상으로 또 공동주택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해요 다가구의 형태는 아주 간단하게 건물 자체 주인이 한 명입니다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두 명 세 명이 될 수도 있겠는데 전체 호수를 다 아울러서 이 건물 자체에 주인이 한 명입니다 이걸 다가구라 하는데 실생활 예시에서 많이 보시는 게 원룸 같은 거나 아니면 상가주택 1층에는 상가점포가 있고 2층 3층에는 주택이 있는 걸 큰 범위에서 단독주택이면서 다가구주택이라고 합니다

 

 

 

다가구 같은 경우는 옛날 분들이나 집 구할 때 흔히 서울에 많이 보이는 다가구 집들 보면 빨간 벽돌로 지은 집이 많아서 빨간 벽돌집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주인분이 위 3층에 살고 옥탑이 따로 있기도 하고 아무튼 그 주인세대가 따로 있고 이제 그 아래층 호수별로 이렇게 집들이 들어서 뭐 그런 집들을 다가구주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다가구주택을 계약할 때 주인분이 몇 호를 계약하든 우리가 분류는 호수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건축물대장이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는 층수만 구분이 되어있고 주인분 한 명 어디 호수를 계약하든 나오시겠죠 그다음 다세대 형태는 어떤 건물에 제가 201호를 계약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 201호 주인분이 오시겠죠 201호 202호 301호 302호 다 주인이 다르다 보니 호수별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어서 각 호수에 집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주인이 다 다릅니다 이게 다세대주택 데요 사실 육안으로 봤을 때도 구분을 하기 편한 건물 종류 같은 경우 오피스텔이 라던지 그리고 무슨 무슨 빌라 이런 형식의 무슨 연립 이런 것들이 사실 다 개별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다가구의 형태는 건물 전체에 한 명이 주인입니다 호수별로 주인이 있는 게 아니라 건물 전체에 주인이 따로 한 명만 있다 물론 공동 명의 경우는 공동 명의면 당연히 두 분이 나오셔야겠죠 세 명이면 세 분이 포인트는 호수별로 주인이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다음 다세대주택은 무슨 종류가 많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무슨 빌라 무슨 무슨 연립 뭐 이런 것들이 다세대 형태이고요 이거는 우리가 해당하는 호수를 잘 봐야 돼요 호수 그 해당 호수의 주인분이 나오셔서 계약을 진행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301호로 계약하는데 401호 주인분이 나오실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201호든 202호든 그 건물에 주인이 한 분이기 때문에 그 주인분이 똑같이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대신에 계약서상 호수만 기재가 다르게 됩니다

 

1. 다세대 다가구 건축법상 차이 분류

 

다세대 다가구 차이 이란 원룸 상가 다가구 단독주택 vs 빌라 아파트 공동주택 구별

부동산 용어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둘이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뉴스에서도 어디 다가구 주택 화재 났다고 영상 보여주는데 실제적으로는 다가구주택이 아닌 다세대주

juroom.tistory.com

2. 단독주택 공동주택 ​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빌라 맨션 연립 용어 정리

 

단독주택 공동주택 ​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이란 뜻 차이점 빌라 맨션 연립 용어

흔히 알고 있는 아파트와 빌라​ 그리고 단독주택 좀 더 나가면​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간혹 뉴스에서도 어디 불나서​ 보도하는 걸 보면 기자도​ 틀린

juroom.tistory.com

3. 공동주택 다세대 빌라 연립 아파트 등 전입신고 난 제대로 했는데 공부상 호수와 현황상호수가 바뀐 경우

 

공동주택 아파트 빌라 전입신고 난 제대로 했는데 공부상호수와 현황상호수가 바뀐 경우

공적장부를 줄여서 공부라 하는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말하며 현황은 실제 주택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세대 주택 아파트나 빌라에서 공부상 현황상 호수가 일치하는데

juroom.tistory.com

 

 

 

반응형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