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 분실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체크해 볼게요 우리가 전세 계약을 하고 이사를 가면서 가장 먼저 주민센터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전입신고하면 대항력이 발생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 시 우선변제권이 생겨서 선후 권리들 나누어서 순번으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 계약서를 종종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잊어버렸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현재는 모든 자료가 전산에 특정이 돼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다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세 계약을 체결을 하면 전세 계약서 동사무소 확정일자 받은 관련 자료가 제3의 장소에 다 보관이 됩니다 일단 중개업소에서 전세 계약서를 체결하면 전세 계약서 3부를 작성하는데요 한 부는 중개사무소에서 5년 이상 보관을 하고 임대인이 한부 보관하고 임차인이 한부 가져가고 이렇게 3부 작성 보관되는데요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받게 되면 전산에 모든 사항이 보관이 됩니다
과거에는 확정일자부라는 수기 장부가 있었지만 2014년부터는 전산에 다 기록을 하게 돼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 일자 임대차 목적물 임대인과 임차인 인적 사항 보증금 액수 또 차임 액수 임대차 기간 등 전세 계약서에 나와있는 모든 내용이 확정일자 관련 전산에 다 정보가 기록이 됩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전세 계약서를 잃어버렸을 때 자료를 다시 받으면 됩니다
2. 전세 계약서 분실 시 대처 방법
우선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이걸 체크하는 이유는 만기가 돼가지고 보증금을 아무 문제 없이 해결이 된다면 이걸 체크할 필요가 없는데요 전세 계약서를 분실했다고 해도 다른 계약서 중개업자도 1부를 가지고 있고 임대인도 1부를 가지고 있고 나도 그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만기라든가 보증금이라든가 그래서 만기에 되돌려 받으면 문제가 없는데 중요한 것은 전세를 살고 있을 때 임대인 즉 소유자한테 문제가 생겨서 이 부동산이 경매에 들어갔을 때 임차보증금을 받아야 하는데 전세 계약서는 분실해서 없고 이럴 경우에 대비해서 어떤 방법 강구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체크하는 것입니다
중개사무소에서 원본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사본을 한번 떠주고 원본을 받아서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찍어줄 때 원칙적으로 원본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원본을 가져가야 됩니다 이럴 때 새로운 확정일자 받게 되면 그 날짜로 우선변제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때에는 실익을 한번 판단해봐야 합니다
등기부상에 변동이 없으면 원래 순위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죠 중간에 아무 등기가 없으니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에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에 원래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을 거고 그런데 그다음에 저당권을 많이 설정한다든가 압류나 가압류가 돼있다던가 그럴 경우에는 전세 계약서에 새롭게 확정일자를 받는다고 하면 그 저당권이나 압류 가압류가 선순위가 돼버리기 때문에 새롭게 확정일자를 받는 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럴 경우에는 대처 방법 그다음 섹터로 넘어갑니다
3. 임대차 정보제공요청서 발급 신청 (중요)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거기에 비치되어 있는 임대차 정보제공요청서를 작성 신청합니다 주민센터는 확정일자 요청하면 모든 정보를 다 전산에 입력을 하는데 그 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확인 서류를 내줍니다 확정일자 부여 일자 임대차 목적물 임대인과 임차인 인적 사항 보증금 차임 액수 임대차 기간 등을 기재한 확인 서류를 발급받아서 중개사무소에서 받은 전세 계약서 사본하고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은 확인 서류를 경매 법원에 제출하면 원래 우선변제권 그대로 인정받기 때문에 순위 배당을 받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이 확인 서류는 원래 확정일자 받은 전세 계약서와 똑같겠죠 내용이 모두 나와있고 정부 공적기관에서 확인을 해주기 때문에 경매 법원에서도 그대로 인정을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