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일반적으로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규정에 명시되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합니다 이걸 편면적 강행규정 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주택 임차인 보호법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임차인에게 유리한 규정돼 있어도 임대인에게도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가 돼있습니다 이번에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해지권에 대해서 체크해보려고 합니다 임대인이 주택 임대차 계약 해지할 수 있는 경우 임대 기간에 약정이 있더라도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임대인이 중도에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1)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주택을 전대한 경우 양도나 전대를 할 경우에는 임대인 동의를 꼭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해지 사유가 됩니다 마음대로 제3자가 살 수 있도록 하면 안 데겠죠
2) 임차인이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한 경우이 경우에는 금액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차임이 오십만 원이다면 오십만 원씩 합한 2기 금액 백만 원 이상 연체됐을 경우에 해지 사유가 됩니다 단순히 1월 일부 내고 2월 일부 내고 기간적으로 2기 연체가 되다고 해지 사유가 되는 게 아니라 2기 차액이 연체됐을 때 이 경우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임차인이 임차 주택을 계약 또는 그 성질에 따라 정해진 용도로 이를 사용 수익 하지 않는 경우 당연히 해지 사유가 되겠네요 예를 들면 주거용으로 사용하라고 임대를 해주었는데 그걸 일방적으로 개조를 해서 사무실이든 상가용 술집 식당 등 사용한다면 안 데겠죠 당연히 이런 경우에도 임대인의 동의를 사전에 받아서 개조를 했으면 또 합의를 했으니깐 그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동의 없이 무작정 개조해서 타 용도로 사용한다 이런 경우에는 해지 사유가 됩니다
4) 그 밖의 임차인으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해지 통지 시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 위에 4가지 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이 해지 통보를 함으로써 임대차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말했는데 종료 시점이 그럼 언제인가 계속해서 집을 비워달라 차임을 못 받기 때문에 임차인이 안 나간다 하면 결국 명도소송을 해야 하는데 임대차 계약을 종료시켜 놓고 명도소송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종료 시점이 상당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데요
임대인이 해지 통지 시 임대차계약 어느 시점이 종료가 되는지 종료 시점이 다음에 법적인 절차를 밝기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 시점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요 임대인이 해지 통지 시에 해지의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한 때에 임대차 계약관계는 종료됩니다 임차인한테 해지 의사 표시가 도달이 돼야 합니다 그때 임대차 종료가 되는 시점입니다 해지 통지는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보통 내용증명으로 통지를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본인한테 전달해서 받아 또는 의사표시를 받으면 그것도 족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대비해서 내용증명으로 해지 통보를 하는 게 다음에 소송을 대비해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해지 통지서가 상대방에 행방불명이나 고의적으로 안 받을 수 있는 등 임대인이 과실 없이 계속 반송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걸 받지 않고 계속 반송되면 끝까지 해결이 안데니 우리나라 민법에서도 다른 방법이 정의가 돼있습니다
민법 173조에서는 표의자의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사 소송법상의 규정에 의해서 공시송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송달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신청을 하고 법원은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합니다 공시송달 요청을 받으면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고 공고를 한날부터 2주 후에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관련 해지통지서 및 중도해지 합의서 양식 첨부
내용증명이든 공시송달이든 어떤 방법이던지 임차인에게 해지통고가 도달해야 임대차 계약이 그 시점이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임대차 관계가 종료가 돼야 명도소송이나 이러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해지 통지서 송달은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