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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비란 뜻은 민법에서 부동산 토지 건물 물건을 개량해서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데 쓰이는 비용을 말하는데 임차물의 보존을 위한 필요비와 상대되는 개념으로 임차인이 유익비 투입한 비용이 있은 후 임대차가 종료 시 그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보통 임대차계약서에 원상복구 약정한 경우 유익비 상환청구권 포기한다는 특약으로 봅니다

 

유익비란 뜻
유익비란 뜻

전 포스팅 필요비 부분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유익비에 대해서 체크해 봐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통 부동산 가서 쓰는 계약서 보면 기본 활자로 원상복구 조항이 다 들어가 있어서 유익비 청구할 수 있는 임차인은 쉽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항목 때문에 이렇게 유익비 많이 들였지만은 그 비용을 한 푼도 인정받지 못 받고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에 대한 분쟁이 아주 오래전부터 많이 있었는데요 유익비에 대한 부담 누가 해야 하는가 이런 분쟁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 보면 부동산의 반환 기일 전에 임차인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기로 한다 약정한 경우 이는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봄이 상당합니다

 

 

 

유익비는 물건 부동산을 개량하여 그 물건의 객관적인 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입니다 물건을 개량한다 일상생활에서 잘 쓰는 말은 아닌데 쉽게 말해서 변기 세면기 수전 벽지 장판 페인팅 싱크대 인터폰 시건장치 새시 창호 비데 cctv 등 항목을 보면 필요비를 비교해 보면 전기시설 수도시설 벽체 지붕 난방시설 등 이렇게 주택의 기본적인 항목에 들인 비용이라면 유익비는 그에 비해서 좀 더 세분적인 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변기가 설치돼 있더라도 더 좋은 변기를 설치하고 거기에 비데까지 설치를 하면 그 집에 객관적인 가치가 올라가겠죠 이렇게 들인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익비 같은 경우에는 전세든 월세든 세를 들어가서 사실적에 이 유익비 들어가는 비용을 세입자가 손을 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특히 신혼부부같이 새로 출발하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를 들어가도 신혼집이니깐 잘해놓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많은데요 그래서 여기저기 집을 수리를 하고 손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신혼집 굉장히 잘해놓은 곳도 많이 있는데요 빠르면은 2년 살고 비워줘야 하는 집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집에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이는 것은 조금 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공인 중개업소에서 쓰는 계약서에 대부분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거의 백 프로 들어있습니다

 

 

 

판례로 그래서 유익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대부분의 임대차 계약서에는 그 원상복구 항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원상복구 항목이 들어간 돼로 다른 특약이 없이 계약을 체결해 놓고 임차한 집에 여러 가지 비용을 들이는 것은 그냥 2년이 살더라도 만족하고 나오겠다 하면 아무 상관이 없지만 내가 이렇게 비용을 많이 들였는데 그냥 나가는 건 좀 아니다 싶은 분은 계약할 당시에 신중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언급드렸듯이 신혼부부 이신 분들은 유익비를 들이는 것에 대해 계약할 당시에 좀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미리 어떤 손을 될 것인가 생각을 해서 그 비용을 나중에 임대인에게 청구한다거나 그 비용을 인정받는다거나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근데 실무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이 들인 비용을 인정해 주는 경우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수리했는데 한 푼도 인정받지 못한 임차인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내가 들어갈 집에 보안사항이나 수리할 사항이 있으면 계약할 때 임대인한테 미리 체크하시고 합의를 해서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어느 정도 합의가 되면 계약을 하실 거고 안 데면 계약이 안 델 것이고 그 계약에서 합의가 된 부분은 특약으로 임차주택 수리 보완이 필요한 경우 미리 계약서 특약으로 따로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ⅰ. 필요비 뜻 청구 동파된 보일러 교체 유익비란 상환청구권 차이 비교

 

전세 세입자 필요비 뜻 청구 동파된 보일러 교체 유익비란 상환청구권 차이 비교

필요비란 뜻은 해당 부동산을 유지보수하는데 필요한 유지비나 수리비용을 말합니다 이와 반면 유익비란 뜻은 필요비처럼 필수적으로 수리하는 비용보다 해당 부동산의 개량을 통해 가치를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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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전셋집 월세 세입자 원상복구 범위 임차인 주의사항

 

전세집 월세 세입자 원상복구 범위 임차인 주의사항

세입자 원상회복 의무는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민법 규정에 따라 처음 이사할 당시의 상태로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 즉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다만 시간의 경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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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경매 시 배당 순위 1순위 필요비 유익비

 

경매시 배당 순위 최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 임차인 보증금

경매 물건 만가지가 있다면​ 각각 배당표가​ 어떤 기준에 따라 짜입니다​ 경매계장 마음대로 짜는 게 아니겠죠 ​ 그 기준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경매 배당 처음에는 완전히 뒤까지​ 다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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