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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동산 경매 입찰 가실 때 입찰 봉투에 내가 이거 얼마에 인수하겠다 하고 입찰보증금 하고 함께 넣어야 하는데 이 중에서 최고가 쓴 사람이 낙찰자가 되고 이외 입찰자들에게는 입찰보증금을 돌려주게 됩니다

 

재경매 신경매
신경매 재경매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 물건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대부분은 경매 사설 정보지 굿옥션이나 지지옥션 스피드옥션 등 유료로 보실 텐데요 사설로 보다가도 입찰할 때에는 꼭 대법원 법원 경매 사이트가셔셔 최종적으로 확인은 해보셔야 합니다 대법원 경매정보 경매사건 보실 때 보면 권리분석은 따로 잘하시겠지만 기본적인 경매 용어도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그중에서 경매 신경매와 재경매 구분할 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기본이니깐 알고 계셔야겠죠

 

일단 경매 입찰 보증금은 최저입찰 1억원이면 입찰보증금 10% 천만 원 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초과해서 넣는 건 상관이 없지만 미달해서 넣어다가 최고가 낙찰인이 되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인정 안 해주게 됩니다 입찰 시에는 미리 수표로 간략하게 준비해서 제출해야지 5만 원짜리로 천만 원 묶음 만들어 놓으면 직원한테 욕먹습니다 미리 수표로 준비하세요 

 

대법원경매정보 신경매 재경매 구별하기

결론적으로 신경매와 재경매 차이점은 그 경매물건 매각 허가 결정이 있었는냐 아니냐의 차이인데요 매각허가결정이 한 번이라도 났다라면 그 경매사건은 재경매가 되고 한 번도 나지 않은 것은 모두 신경매라 칭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경매 물건이 최초 감정평가한 법사 가격으로 처음으로 나왔다면 그것이 신경매이고 이 경매에 아무도 응찰하지 않아서 1번 유찰돼서 다시 기일이 잡혀서 나온 것도 신경매입니다

 

또 여기서 유찰되서 나와도 이것도 신경매입니다 응찰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매각 허가 결정 내일 이유도 없으므로 이 모든 걸 다 신경매라 칭하고 있습니다 1차도 신경매 2차도 신경매 3차도 신경매 그런데 1차든 2차든 누가 응찰해서 누가 낙찰이 되어서 매각 허가 결정이 났습니다 그럼 그 낙찰자는 잔금 납부 의무가 생기고 잔금 납부 동시에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부동산은 매매할 때 등기 치면 소유권이 생기는데 경매는 등기 치기 전에 잔금 납부만 해도 법률 규정에 의해 소유권이 인정이 됩니다 근데 낙찰받은 사람이 잔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그 낙찰자가 혹여나 권리분석 실수를 해서 잘못입찰해서 다른 어떤 권리를 인수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입찰보증금 10% 포기하고 잔금 납부를 안 하게 됩니다 그럼 그 경매사건은 다시 기일을 잡어서 경매를 하게 되는데 이런 물건들은 재경매라 칭하고 있습니다

 

신경매 입찰보증금은 10%인데 재경매는 입찰보증금 20%입니다 재경매는 전에 어떤 사람이 낙찰받았는데 잔금 납부 안 했으니 주의 및 책임을 다해서 입찰해라 그 안에 보증금도 10% 더 올려서 20%로 만들었습니다

매각 허가 결정 있었다면 재경매 입찰보증금 20% 없었다면 신경매 10%

재경매 경매물건에 입찰하시려는 분들은 왜 전에 낙찰자가 10% 입찰보증금을 날리면서도 포기했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판단해서 입찰해야 합니다 대부분 경매 입찰하시려는 분들 다 공부하고 어느 정도 실력이 있기에 입찰하고 낙찰받았는데 단순히 잔금 납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실수로 보이는 것은 입찰하면 그만이겠지만 그 안에는 잔금 납부를 하지 않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재경매 나온 이유 경매사 건별로 추후에 왜 재경매에 나오는지 다음 포스팅 때 사례별로 체크해 볼 거예요

 

(1) 법원별​ 유찰저감률 다르다 ​서울 20% 인천 30%​

 

부동산경매물건 법원별​ 유찰저감률 다르다 ​서울 20% 인천 30%​ 공매는 10%

경매가 처음 진행할 때​ 나온 가격을 1차 최저 경매 가격​ 혹은 법사가격이라고 하고​ 입찰자가 아무도 없어서 경매 일정이 다음 매각기일로​ 넘어가는 걸 유찰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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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매종류 임의경매 강제경매 차이

 

법원 부동산 경매종류 임의경매 강제경매 차이 집행권원 담보물권 통한 경매권

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매 물건을 보면 강제경매 임의경매 분류돼서 나오는데 둘의 차이점은 임의경매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으로 그 권리 토대로 바로 경매를 진행하고 강제경매는 소송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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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법원경매정보 제시 외 건물이란 매각제외 입찰 외 다르다

 

법원 부동산경매 제시외건물 이란 매각제외 물건 입찰외 다르다

경매에서 제시외 입찰외 키워드 둘이 비슷해 보이지만 속뜻은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제시외는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입찰외는 그러하지 못합니다 제시외는 민법상 부합물 종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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