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동산 경매 입찰 가실 때 입찰 봉투에 내가 이거 얼마에 인수하겠다 하고 입찰보증금 하고 함께 넣어야 하는데 이 중에서 최고가 쓴 사람이 낙찰자가 되고 이외 입찰자들에게는 입찰보증금을 돌려주게 됩니다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 물건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대부분은 경매 사설 정보지 굿옥션이나 지지옥션 스피드옥션 등 유료로 보실 텐데요 사설로 보다가도 입찰할 때에는 꼭 대법원 법원 경매 사이트가셔셔 최종적으로 확인은 해보셔야 합니다 대법원 경매정보 경매사건 보실 때 보면 권리분석은 따로 잘하시겠지만 기본적인 경매 용어도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그중에서 경매 신경매와 재경매 구분할 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기본이니깐 알고 계셔야겠죠
일단 경매 입찰 보증금은 최저입찰 1억원이면 입찰보증금 10% 천만 원 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초과해서 넣는 건 상관이 없지만 미달해서 넣어다가 최고가 낙찰인이 되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인정 안 해주게 됩니다 입찰 시에는 미리 수표로 간략하게 준비해서 제출해야지 5만 원짜리로 천만 원 묶음 만들어 놓으면 직원한테 욕먹습니다 미리 수표로 준비하세요
대법원경매정보 신경매 재경매 구별하기
결론적으로 신경매와 재경매 차이점은 그 경매물건 매각 허가 결정이 있었는냐 아니냐의 차이인데요매각허가결정이 한 번이라도 났다라면 그 경매사건은 재경매가 되고 한 번도 나지 않은 것은 모두 신경매라 칭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경매 물건이 최초 감정평가한 법사 가격으로 처음으로 나왔다면 그것이 신경매이고 이 경매에 아무도 응찰하지 않아서 1번 유찰돼서 다시 기일이 잡혀서 나온 것도 신경매입니다
또 여기서 유찰되서 나와도 이것도 신경매입니다 응찰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매각 허가 결정 내일 이유도 없으므로 이 모든 걸 다 신경매라 칭하고 있습니다 1차도 신경매 2차도 신경매 3차도 신경매 그런데 1차든 2차든 누가 응찰해서 누가 낙찰이 되어서 매각 허가 결정이 났습니다 그럼 그 낙찰자는 잔금 납부 의무가 생기고 잔금 납부 동시에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부동산은 매매할 때 등기 치면 소유권이 생기는데 경매는 등기 치기 전에 잔금 납부만 해도 법률 규정에 의해 소유권이 인정이 됩니다 근데 낙찰받은 사람이 잔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그 낙찰자가 혹여나 권리분석 실수를 해서 잘못입찰해서 다른 어떤 권리를 인수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입찰보증금 10% 포기하고 잔금 납부를 안 하게 됩니다 그럼 그 경매사건은 다시 기일을 잡어서 경매를 하게 되는데 이런 물건들은 재경매라 칭하고 있습니다
신경매 입찰보증금은 10%인데 재경매는 입찰보증금 20%입니다 재경매는 전에 어떤 사람이 낙찰받았는데 잔금 납부 안 했으니 주의 및 책임을 다해서 입찰해라 그 안에 보증금도 10% 더 올려서 20%로 만들었습니다
매각 허가 결정 있었다면 재경매 입찰보증금 20% 없었다면 신경매 10%
재경매 경매물건에 입찰하시려는 분들은 왜 전에 낙찰자가 10% 입찰보증금을 날리면서도 포기했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판단해서 입찰해야 합니다 대부분 경매 입찰하시려는 분들 다 공부하고 어느 정도 실력이 있기에 입찰하고 낙찰받았는데 단순히 잔금 납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실수로 보이는 것은 입찰하면 그만이겠지만 그 안에는 잔금 납부를 하지 않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재경매 나온 이유 경매사 건별로 추후에 왜 재경매에 나오는지 다음 포스팅 때 사례별로 체크해 볼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