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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도소송이란 임차인 혹은 점유자를 부동산에서 내보낼 때 하는 민사 소송으로 인도명령 대상이 아닌 자를 상대로 인도명령 신청 기간 6개월이 넘는 경우 명도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이때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승계하면 안데니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함께 합니다

경매 명도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양식
명도소송이란

명도소송이란 단어가 자주 언급되는 곳은 부동산 낙찰 후 혹은 중개시장에서 특히 상가 임대차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임대차 관계에서 주로 사용이 됩니다 둘 다 같은 명도소송이라 시간과 비용 등이 듭니다 경매에서는 명도소송 전에 인도명령 신청으로 간단히 명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매에서는 낙찰자가 인도명령 대상자가 아닌 사람 혹은 낙찰 후 대금 인도명령 6개월이 지나 간단히 인도명령으로 못할 때는 따로 명도소송을 해야 합니다 일반 중개시장에서 임대인 임차인 명도 문제는 인도명령 신청 이런 건 없고 무조건 명도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아이템 가지고 장사를 하면 잘 델 거 같은데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해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고 차일 피길 기간을 미루게 됩니다 이에 임대인은 차임연체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던가 나중에 보증금에서 제외하면 되겠지 하다가 이제는 월세가 밀려 보증금을 다 빼먹을 정도 왔을 때는 임차인도 배 째라는 식으로 명도 하려는 자와 맞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나오는 키워드가 부동산 명도소송인데요

1. 경매에서 명도소송 대상

1. 낙찰대금 납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인도명령 신청을 할 수 없는 인도명령 대상자(인도명령 대상자로 6개월 이내에는 간편한 인도명령 신청을 하시면 되고 인도명령 대상자가 아님분들은 명도소송으로)

 

2.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를 신청하였으나 선순위 채권액이 많아서 배당에서 제외된 자

 

3. 압류 효력 발생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선순위 가압류 및 근저당의 채권액이 낙찰대금을 초과하여 존재하고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에도 해당하지 않아 배당절차에서 전혀 배당받지 못한 임차인

 

4. 압류 효력 발생일 이전에 점유를 시적 한 점유자 및 그로부터 낙찰허가 결정일 전에 부동산의 점유를 승계 한자

 

5. 주거용 이외 부동산에 전세권을 설정해 놓고도 배당을 받지 못한 임차인

 

6. 주거용 이외 부동산 임차인으로서 압류 효력 발생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

 

7.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유를 하고 있는 자 (이 7번 때문에 인도명령에서 점유이전 가처분을 함께 내기도 합니다 인도명령 정본을 통해 집행하러 갔더니 인도명령 대상자한테 점유권을 승계받았다고 주장하게 되면 집행관은 그 새로운 점유자한테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

 

경매에서 명도소송 대상자는 어느 정도 합당한 권리가 인정되는 사람이게 됩니다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권리가 없는 대상자는 거의 인도명령신청받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매에서 대부분 자격 없는 인도명령대상자인데요 인도명령 신청할 때 특정 임차인에게 인도명령 신청했는데 막상 집행하려고 했더니 그 특정 대상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임차하고 있으면 해당 대상자가 아니어서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인도명령신청하면 보통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함께 냅니다 

2.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함께 신청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는 경매로 인도명령 신청할 때는 요즘에는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명도 안 내주는 입장으로서는 사실상 다른 편법을 이용해 점유를 승계할 수 있수도 있습니다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이란 대상물건의 권리관계를 현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처리하는 것인데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명도소송 대상자가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승계해 버리면 보통 이사비라도 챙기려는 부류로 새로운 전입자에게 승계하게 되면 다시 이 새로운 점유자도 명도소송으로 들어 거야 하는데 매번 이런 식으로 장난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 가처분을 함께 신청해서 새로운 점유자를 발생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입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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