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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동산 경매 물건 중 특히 시골땅 중에 부모님한테 상속받은 공유지분 토지가 간혹 나오고 있는데 입찰 시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방법과 낙찰 후에 공유물분할청구소송 형식적 경매 마무리 하는 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지분경매
법원경매 지분경매 낙찰시 대응방법

 

전번 포스팅 공유자 우선매수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공유부동산인 경우 A와 B 지분이 있을 때 A의 지분이 경매에 나오게 되면 경매법원은 공유자 B에게 통지를 하게 되고 공유자 B는 공유자로서 내가 먼저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해서 A의 지분을 내가 가져가겠다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경매 특수물건 중에 지분경매는 그나마 다른 여타 특수물건보다 권리분석이나 기간이 그나마 조금 수월한데요 일단은 지분이다 보니 일반물건에 비해 입찰 가격이 낮다 보니 은근 소액인 물건도 다수 확인이 되어서 소액으로도 경매 투자가 가능하시고 수익이 될만한 아파트 토지 지분등 경매물건을 골라낼 줄 아는 감각까지 있다면 수익률도 더 높을 거고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경매 투자자도 주변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지분경매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방법

지분경매 경매 권리분석 흐름을 보면 일단은 어떤 부동산 토지 아파트등 지분이 경매에 나왔을 때 그 지분 공유권자가 공유물 매수청구권 행사해서 그 경매물건을 가져갈 수 있겠구나 하고 입찰하셔야 합니다 공유자는 우선매수신고 미리 신청하면 최저 입찰 가격으로 낙찰되는 입찰자가 없어서 유찰될 수도 있으니 미리 제출하지 마시고 경매법정에서 상황 보고 대응하시는 게 맞습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신청은 1회밖에 사용 안되고요 똑같이 입찰보증금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경매는 누구든 사전 입찰인데 지분권자 B는 사후 입찰로 선택권이 넓습니다 지분경매는 일단은 이렇게 공유자가 우선매수청구하여 최고가 낙찰인임에도 불구하고 공유자가 취득할 수 있다고 권리 분석해야 합니다

 

 

 

공유지분 경매 흐름상 보면 A의 지분이 경매가 진행이 되면 1차에서는 거의 들어가지 않을 거고 2차나 3차에서 법원별 저감률에 따라 이삼십 프로씩 저감이 된다 치면 일억 원에서 칠천만 원인데 누군가 팔천만 원 써서 단독 입찰되어 낙찰받았는데 그때 지분권자 B가 나도 팔천만 원에 우선 매수하겠다 하면 공유권자 B가 최고가 매수인 즉 낙찰인이 되어 해당 지분을 취득하게 됩니다 공유물 우선매수청구권 행사방법은 공유자는 경매 입찰 전에 공유자 우선 매수하겠다는 서류를 작성하여 경매계에 제출할 수도 있으니 공유자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공유자 우선매수청구권은 말 그대로 사후 찬스권인 만큼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매각기일 경매법정에서 마지막 종료하기 전에 구두로 의사표시 가능하세요

 

집행관이 해당경매 종료할 때 사건번호 00 타경 0000 최고가 매수 신고인 이름가 가격 호칭하고 종결하기 전까지 집행관은 지분 물건인 경우 최고가 매수 신고인을 발표한 후 공유자 매수 신고할 사람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고 종료해야 합니다 그때 공유자로서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시에는 입찰 마감시간이 아니라 해당 부동산 매각기일 종결 고지할 때까지 즉 사후 입찰 찬스권으로 누군가 최고가 낙찰인이 나왔을 때 이 낙찰인한테 해당 경매 종료하기 전 공유자께서 입찰보증금을 준비하고 있다가 그 가격에 마음에 들면 공유자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  

지분경매 권리분석 낙찰 후 처리 방법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지분 경매 권리분석 보면 공유자가 아닌 입찰참여자들은 아 이거 낙찰받아도 공유자가 우선매수 청구하겠구나 생각하고 입찰하시고 그러나 모든 공유자가 남은 지분을 우선매수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다 그 부동산에 사연이 있는 만큼 알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 계속 유찰 됐을 때 지분을 경매로 싸게 낙찰받게 되면 추후에는 다른 공유자와 협의해서 부동산을 사용 관리 처분 등 하게 되는데 대부분 서로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협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지분 받은 낙찰자는 다시 법원에 이 부동산 물건 서로 협의가 안데니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내서 이 물건 팔아서 나한테 현금으로 주세요 대금 분할을 받게 되고 이 모든 것이 종료하게 되면 지분경매 입찰자는 지분을 남들보다 저렴하게 사서 일반적인 시세 가격으로 팔아서 수익을 내게 됩니다

 

지분 부동산은 1금융권에서는 전혀 대출이 안 데시고 2 금융권도 취급하는 특수한 곳 몇몇밖에 되지 않아서 자본금이 없이 투자하실 때에는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거기다 주거용 부동산 아파트 같은 것은 거의 대출 실행이 안 덴다고 보셔야 하고 본인 자본으로 모든 걸 해서 위 사이클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 대금 분할까지 잘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ⅰ. 공유지분 등기 비율 공유물 사용 수익 관리 보존 처분 분할 지분매각

 

공유지분 등기 비율 공유물 사용 수익 관리 보존 처분 분할 지분매각

공동지분 공유는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에서 공유자 지분권자의 권리 즉 소유비율을 말하는데 민법 263조 264조 265조 266조 에서 공유에 대한 성질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1.공유란? 물건이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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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법원 부동산 경매 공유지분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

 

법원 부동산 경매 공유지분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 이란?

경매에서는 특수물건이라 칭해서 유치권 법정지상권 지분경매 등을 말하는데요 그만큼 권리분석이 다른 경매 물건보다 살짝 꼬여있고 법리다툼 시간이 많이 들다 보니 꺼려하게 되는데 지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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