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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합가란 뜻은 이미 가족 중에 세대가 존재하는 전입지에 세대원 전부 혹은 일부가 전입하면서 세대주를 변경할 경우에는 세대 합가라 합니다 즉 이사할 곳에 세대주가 있고 그곳에 세대주로 변경되어 주소를 옮기는 경우 세대 합가라 칭합니다

 

세대합가 전입신고
세대합가 세대편입 차이 전입세대열람원 확인

세대합가 뜻 전입신고 세대편입 차이

세대합가란 키워드는 세대주가 세대원과 주민등록을 합치는 걸 말합니다 세대 합가 말 그대로 세대+합가 한세대가 어떠한 이유로 세대가 분리돼 있다가 합가 합쳐졌다는 말입니다 어느 집에 아내가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 살다가 나중에 세대주인 남편이 전입해 온 경우 이런 경우를 세대 합가라 하는데요 이처럼 세대원이 먼저 전입하고 세대주가 전입하는 경우 및 가족 전부가 전입신고를 한 후 세대주가 주민등록을 일시적으로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다시 세대주가 되는 경우에도 세대 합가에 포함됩니다

 

세대편입은 A세대주가 B세대주가 거주하는 전입지로 옮기는 경우 A가 B의 세대원으로 들어가는 입장이라면 세대합가는 A가 새로운 거주지에 세대주가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집이 살고 있다가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기존의 대항력이 상실하기 때문에 내 소중한 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으므로 보통 임차권등기를 해서 대항력을 유지하던가 전입신고를 빼지 말아야 해서 보증금 못 받은 전집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와이프만 이사 간 집에 먼저 전입신고를 하게 되고 추후에 전집에 보증금을 다 받아서 새로 이사 간 집에 세대주가 전입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있던 부동산이 경매에 나오게 돼서 누군가가 입찰을 할 때 권리분석 단순하지만 실수하지 말아야 합니다 잘못 권리 분석하게 되면 낙찰자가 말소되어 인수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보증금을 인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023년 1월1일 세대원
(아내전입신고)
 
2023년 2월1일 근저당권 설정 *말소기준권리
2023년 3월1일 세대주
(남편 전입신고)
 
2023년 4월1일 강제경매실시  

 

 

 

위에 경매 권리분석해 보면 맨 처음 23년 1월 1일 날 아내가 전입신고하고 그다음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나서 세대주인 남편이 전입신고를 했는데 이 물건이 경매가 진행이 되었다면 세대주인 남편은 말소기준 권리인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이기 때문에 말소기준권리 뒤에 말소되는 권리는 모두 말소되므로 단순 후순위 임차인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남편의 대항력은 세대합가로 23년 1월 1일 세대원 아내 전입신고한 익일 0시부터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후순위 임차인이 아닌 선순위 임차인으로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이런걸 놓치셨다면 선순위 임차인 배당받지 못한 임차 보증금은 인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경매 입찰전 전입세대열람내역 세대합가 확인

세대주의 전입일자는 3월 1일이지만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확인해 보면 세대 합가를 통해 세대주의 대항력은 최초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대항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전입세대 열람 내역에는 세대주의 전입일자 외에도 최초 전입한 세대원의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탑깝께도 실정법으로 남의 집 세대 합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초본으로 확인하여야 하는데 남의 주민등록 초본을 열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경매물건이라면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라 입찰 예정자는 그 경매 대상 사건 내용을 출력해서 신청자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시면 세대 열람을 법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매 권리분석 입찰할 때 대법원 경매 자료를 프린트해서 제출하고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해서 그 안에 있는 임차인이 세대 합가인지 아닌지 꼭 확인하고 입찰해야 합니다 입찰할 때는 단순히 경매정보지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대항력이 없는 후순위 임차인이라도 입찰할 물건은 그래도 전입세대 열람해서 확인하시고 입찰을 해야 합니다 종종 후순위 임차인 세대 합가여서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으로 변경되면 그 권리분석은 실수하게 됩니다

 

 

경매 임차인 전입신고 대항력 있는 없는 뜻 전대차 세대합가 세대분리 유지 여부

다양한 임차인들 대항력 기본 요건은 이사 가서 점유하고 전입신고하게 되면 그 익일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는데요 이게 기본 원칙인데 다양한 임차인들 관련 대항력이 다르게 적용될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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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가족의 주민등록 세대합가 인정 법인 따로 전세권설정 단독 다가구주택 지번 다세대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의 주민등록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합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이 불가하므로 법인이 주택을 임차하면서 그 소속 직원들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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