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집에 이사를 가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단 전입신고해야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하는 대항력이 발생해서 내 보증금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인데 간혹 원룸이나 오피스텔 같은데에서 전입신고 못하게 하는 매물이 있는데 이런 매물은 아무리 눈에 좋아도 선택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회 초년병이나 학생들이 소액보증금에 원룸 월세 매물 많이 찾을 텐데 부동산 가서 매물 보면 이 매물은 집주인이 전입신고하지 말라는 조건으로 금지로 내놓은 방이다 해서 보던가 혹은 계약 직전에 전입신고하지 말아라 이런 거 서울 쪽에서 원룸 알아봤다면 꽤 봤을 거예요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하려면 월세에 10% 더 내든가 전입신고하지 말아라 이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임차인 입장으로는 전입신고해서 당연하게 세액공제도 받아야 하는데 왜 10%를 내가 더 내야 하는지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사실상 임차인은 임대인의 전입신고를 하지 말아라 조건으로 계약했다고 쳐도 전입신고하고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대항력이고 이 대항력 요건이 전입신고인데 전입신고를 안 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고 당연히 대항력도 없습니다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장치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특히 월세 매물 같은 거는 전입신고해서 대항력 받아두면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권에 소액보증금에 대부분 포함되어서 배당에서도 1순위로 훨씬 유리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게 전입신고인데 전입신고를 하지 말아라 금지 이 말은 정말 아닌 거 같습니다 법적으로도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의 특약은 무효입니다 그러한 조건으로 계약했다 쳐도 전입신고해서 소득공제받아도 되지만 걱정인 것은 또 계약대로 내가 했는데 나한테 머 불이익 오지 않을까 졸 수도 있고 또는 여기서 더 오랫동안 거주해야 하는데 계약종류 후에는 딴 집 알아봐야 하나 등 그래서 선뜻 그러지도 못하고요
임대인 입장으로는 전입신고 안 하는 학생들한테 원룸 싸게 주다가 세금 신고한다니깐 부가세 더 달라는 건데 시장에서도 현금 주면 더 싸게 주는 건데 우리 주변에 현금가 10% 할인이라는 문구는 쉽게 볼 수 있는데 전입신고 안 하는 학생들한테 싸게 주다가 세금 신고한다니깐 부가세 더 달라는 게 머가 문제인가요?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도 맞고 임대인 입장도 어느 정도는 이해도 됩니다 이게 다 조삼모사 인거 같습니다 그냥 학생이든 사회초년병 이든 전입신고 하든 말든 세액공제 신청하든 말든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알아서 할 문제 내가 받을 월세 내가낼 월세 합의 해서 계약되로 진행하면 됩니다
알아서 임차인 소득공제받고 임대인 세금 신고 하든 말든 정책적으로도 전입신고 당시에는 못했지만 추후에도 신고하게 되면 소급해서 세액공제를 받게 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는 안을 듯합니다 전입신고 불가 하지 않으면 조금 할인해서 방주겠다 탈세이긴 한데 부가세 빼고 할인받는 게 주인 세입자 서로 최고 이익이긴 한데 문제는 부가세만큼 이익 취하면서 세입자들한테는 안 돌려주고 독식하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오피스텔에서도 전입신고 못하게 하는 불가 매물이 많습니다 오피스텔의 법적 성질이 아주 복잡합니다 오피스텔은 세법상으로 일반 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 등으로 나눠는데요 주택임대사업자는 주거를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반면 일반 임대사업자는 업무를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구조라 전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주거용으로 사용한 걸로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가가치세를 반환하게 됩니다 이때 세입자를 받음에 있어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거목적으로 사용한다는 뜻으로 집주인이 세금과 과태료 등이 부과됩니다 그거 토해낼까 봐 전입신고 안 받으려 합니다 아무쪼록 원룸 오피스텔 이사 시 전입신고 안 데는 매물은 굳이 선택해서 불안하게 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전입신고 되는 매물 찾아서 이사 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