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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집에 이사를 가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단 전입신고해야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하는 대항력이 발생해서 내 보증금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인데 간혹 원룸이나 오피스텔 같은데에서 전입신고 못하게 하는 매물이 있는데 이런 매물은 아무리 눈에 좋아도 선택하지 말아야 합니다

원룸 오피스텔 전입신고 불가
오피스텔 원룸 전입신고

 

사회 초년병이나 학생들이 소액보증금에 원룸 월세 매물 많이 찾을 텐데 부동산 가서 매물 보면 이 매물은 집주인이 전입신고하지 말라는 조건으로 금지로 내놓은 방이다 해서 보던가 혹은 계약 직전에 전입신고하지 말아라 이런 거 서울 쪽에서 원룸 알아봤다면 꽤 봤을 거예요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하려면 월세에 10% 더 내든가 전입신고하지 말아라 이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임차인 입장으로는 전입신고해서 당연하게 세액공제도 받아야 하는데 왜 10%를 내가 더 내야 하는지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사실상 임차인은 임대인의 전입신고를 하지 말아라 조건으로 계약했다고 쳐도 전입신고하고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대항력이고 이 대항력 요건이 전입신고인데 전입신고를 안 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고 당연히 대항력도 없습니다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장치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특히 월세 매물 같은 거는 전입신고해서 대항력 받아두면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권에 소액보증금에 대부분 포함되어서 배당에서도 1순위로 훨씬 유리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게 전입신고인데 전입신고를 하지 말아라 금지 이 말은 정말 아닌 거 같습니다 법적으로도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의 특약은 무효입니다 그러한 조건으로 계약했다 쳐도 전입신고해서 소득공제받아도 되지만 걱정인 것은 또 계약대로 내가 했는데 나한테 머 불이익 오지 않을까 졸 수도 있고 또는 여기서 더 오랫동안 거주해야 하는데 계약종류 후에는 딴 집 알아봐야 하나 등 그래서 선뜻 그러지도 못하고요

 

임대인 입장으로는 전입신고 안 하는 학생들한테 원룸 싸게 주다가 세금 신고한다니깐 부가세 더 달라는 건데 시장에서도 현금 주면 더 싸게 주는 건데 우리 주변에 현금가 10% 할인이라는 문구는 쉽게 볼 수 있는데 전입신고 안 하는 학생들한테 싸게 주다가 세금 신고한다니깐 부가세 더 달라는 게 머가 문제인가요?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도 맞고 임대인 입장도 어느 정도는 이해도 됩니다 이게 다 조삼모사 인거 같습니다 그냥 학생이든 사회초년병 이든 전입신고 하든 말든 세액공제 신청하든 말든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알아서 할 문제 내가 받을 월세 내가낼 월세 합의 해서 계약되로 진행하면 됩니다

 

알아서 임차인 소득공제받고 임대인 세금 신고 하든 말든 정책적으로도 전입신고 당시에는 못했지만 추후에도 신고하게 되면 소급해서 세액공제를 받게 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는 안을 듯합니다 전입신고 불가 하지 않으면 조금 할인해서 방주겠다 탈세이긴 한데 부가세 빼고 할인받는 게 주인 세입자 서로 최고 이익이긴 한데 문제는 부가세만큼 이익 취하면서 세입자들한테는 안 돌려주고 독식하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오피스텔에서도 전입신고 못하게 하는 불가 매물이 많습니다 오피스텔의 법적 성질이 아주 복잡합니다 오피스텔은 세법상으로 일반 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 등으로 나눠는데요 주택임대사업자는 주거를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반면 일반 임대사업자는 업무를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구조라 전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주거용으로 사용한 걸로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가가치세를 반환하게 됩니다 이때 세입자를 받음에 있어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거목적으로 사용한다는 뜻으로 집주인이 세금과 과태료 등이 부과됩니다 그거 토해낼까 봐 전입신고 안 받으려 합니다 아무쪼록 원룸 오피스텔 이사 시 전입신고 안 데는 매물은 굳이 선택해서 불안하게 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전입신고 되는 매물 찾아서 이사 가세요

 

ⅰ. 대항력 요건 이사 후 주민등록 전입신고 의미 뜻

 

대항력이란 뜻 요건 전입신고 경매 대항력 있는 임차인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 전입신고하게 되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대항력은 대항요건을 구비해야 대항력이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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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대항력 이란 뜻 대항력​ 성립요건 임차인 이사 가서 전입신고 주민등록 실제 거주

 

경매 대항력 이란 뜻 대항력​ 성립요건 임차인 이사가서 전입신고 주민등록 실제 거주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대항력은 내가 전월세로 임차한 주택이 경매 진행 시 소유자가 바뀌어도 내가 계약한 임대차 기간 동안 살 수 있고 임대차 종료 시 내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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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전세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집주인 전세금 안 줄 때 받기 전 이사 주의사항 대항력 확정일자

 

전세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집주인 전세금 안줄때 받기전 이사 주의사항 대항력 확정일자 전세

주위에서 전세 계약을 잘못해서 분쟁이 생기거나 선순위 과다 설정 또는 권리침해가 있는 부동산을 임차하거나 입주 후에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제때 챙기지 못했다거나 전세금을 반환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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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성립요건 효과 말소기준권리 임차인 대항력 발생여부 보증금 소액 최우선변제권 - 신축

대항력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주택을 점유하고 전입신고를 완료함으로써 가지게 되는 권리로, 주택이 경매나 강제 매각을 통해 새로운 소유주로 넘어가더라도 임차인이 계약 기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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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주의사항 안전한 전세 가이드 등기부등본 열람 근저당 비율 집주인 명의계좌 전입신

전세는 한국 주택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주거 방식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세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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