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종기 이란 채권자가 경매 신청한 이유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개시 결정하고 배당요구할 수 있는 사람한테 송달 보내고 누군가 낙찰받으면 그 돈으로 환가 해서 배당받아 자기 채권 만족하게 됩니다
한없이 끝까지 배당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배당 신청서 접수를 마감하는 날을 배당요구 종기일로 합니다 이날까지 배당요구 신청하지 않으면 권리에 잠자는 자는 보호를 해주지 않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임차인이 있다고 치면 법원은 당신 받을 돈이 얼마이고 권리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와서 신고해라 이날 지나서 오면 배당에 참여할 수 없고 보증금 안 챙겨줍니다
등기부등본상 등기된 권리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나머지 일반 채권자 즉 물권인 전세권 설정 등기하지 않고 우리가 흔히 아는 임대차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은 반드시 배당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최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도 반듯이 배당신청을 해야 소액보증금 범위 되로 받는데 의외로 소액임차인 배당신청 안 해서 보호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종종 나타납니다 경매물건 검색하다 보면 선순위 전세권자 경매 배당 요구하고 말소될 줄 알았는데 권리분석 잘못해서 입찰보증금 잔금 납부 안 해서 재매각되는 매물 보게 되면 권리분석 실수한 게 보이는데요 종종 권리분석 실수해서 나오는 게 대표적 하나가 선순위 전세권자의 배당 요구했는데 이게 다 배당받지 못했는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정한 전입신고 한 케이스로 즉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입니다
말소기준권리 6가지 중 전세권도 말소기준 권리가 된다 했는데 그 부동산에 전체 설정 즉 경매를 신청하거나 배당요구를 해야 즉 공동주택 아파트 빌라 연립 주택 같은 다세대만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데요 만약 이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면 입찰자 경매 권리 분석할 때 말소가 되니 인수할 게 없는 걸로 권리 분석하면 되는데 만약 어떤 전세권 설정된 아파트가 경매가 진행되는데 경매를 신청하지 않은 선순위 전세권은 배당요구를 하면 선순위 전세권도 말소 소멸되나 배당 요구하지 않으면배당을 안 받기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보통 경매 좀 공부했다는 분들이 이 실수를 좀 하는 편인데요 선순위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했으면 그선순위 전세권자는 배당을 다 받든 못 받든 배당을 받고 당연히 말소되지만그렇게만 공부를 했었는데 의외의 함정에 빠져서 입찰해서 낙찰받았다가 잔금 납부하지 않는 사례 종종 계속적으로 항상 비슷하게 재경매로 나오고 있어요
전세권을 설정할 때에는 임대차에서 특별한 몇 가지 사항 법인이 임대차하는 경우 상가에서는 환산보증금을 넘어선 임대차 경우 전입신고할 수 없는 경우 등등 특이한 사항 몇 가지 빼면 전세권 등기하는 거나 간편하게 주택임대차 보호법 전입신고하고 대항력 거기다 확정일자 받으면 경매 우선변제권까지 물권인 전세권과 같은 힘을 주었습니다 간편히 전입신고 확정일자만 해도 똑같이 보호받는데 내보 증금 불안해서 굳이 돈 드는 전세권 설정 안 해도 되는데 전세권 설정까지 하면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안 받아두었을까요 위 두 가지 설정 보통 다해놓습니다
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신청 배당요구하였다면 못 받는 돈이 있더라도 말소되어 전세권 등기만 한 선순위 전세권자는 전액을 배당받지 못해도 소멸하는데동시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가진 임차인의 자격을 가진 전세권자라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경매 입찰에서는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하였다면 배당금에서 전액 배당받을 수 있는지 확인한 후 입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