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건폐율이란 뜻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하는데요 땅 면적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걸 건평이라고 합니다 토지가 100평이고 건폐율이 50%라고 하면 100평의 대지에 50평만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건폐율=건축면적/대지면적 × 100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대지면적은 건축할 수 있는 대지의 넓이를 말하며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으로서 면적이 가장 넓은 1개 층의 면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토지 전체에서 건물이 깔고 앉아 있는 면적의 비율을 건폐율이라 하겠습니다
예시) 100평의 대지에 50평짜리 단층 건물을 지었다면 이경우 법정 건폐율은 50%가 됩니다 그럼 왜 건폐율이라는 걸로 건축물을 규제하고 있을까요? 만약 건폐율을 규제하지 않는다면 토지 건물 전체가 콩나물시루처럼 과밀화될 것입니다 건폐율을 통해 과밀화 방지 일조 채광 통풍등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 화재 및 기타 재해시에 불길의 차단 소화 피난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결국 적당한 공지를 확보하기 위해 건폐율을 적용하는데요
용도지역
건폐율
주거지역
70%이하
상업지역
90%이하
공업지역
70%이하
녹지지역
20%이하
보전관리지역
20%이하
생산관리지역
20%이하
계획관리지역
40%이하
농림지역
20%이하
자연환경보존지역
20%이하
상단 표는 각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법정 건폐율이 60% 완화된다면 대지의 건축면적을 크게 해서 건축주한테 유리해서 토지의 경제적 가치는 올라가겠네요 어떤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이 완화되는 요건이라면 땅값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건폐율이 40%로 강화된다면 대지의 건축면적을 작게 해서 건축주한테는 불리하겠네요 도시의 건축물이 너무 과밀화된다는 지역이 있으면 과밀화 해소를 위해 건폐율 강화가 필요하겠지요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 1층 바닥면적의 합계를 뜻하고 있습니다 건폐율이 크면 더 많은 건축면적이 커지므로 더 크게 지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건폐율이 작아지면 건축물을 더 작게 지어야겠지요 예를 들어서 건폐율이 파주는 60%고 서울은 50%면 같은 백 평에서 파주는 60평으로 건축할 수 있고 서울은 50평으로 건축하게 됩니다
같은 백 평에 건축물 지을 때 누구든 제일 크게 짓고 싶은데요 건폐율은 국계법에서 어느 기준선을 정하고 있고 또 각 지자체마다 건폐율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는 또한 토지이용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건폐율을 낮출 필요가 있을 시 소정 절차에 따라 건폐율을 최대한도 40% 이상의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않고 낮출 수가 있고 또한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토지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건폐율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개인 입장에서 보면 건폐율을 완화시키는 게 더욱 좋겠죠 그래서 건폐율 완화 강화라는 키워드가 여기서 나옵니다 건폐율중 계획관리지역 건폐율이 땅값이 급진적으로 올라갈 도시지역으로 바뀔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땅 투자 시 계관지역 토지만 찾는 분도 있고요 다음에 계획관리지역에 대해 자세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