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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토 성토 정지 등은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토지형질변경으로 국계법에서 정한 개발행위입니다 이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 국계법에 정한 요건에 부합되는 행위는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허가를 득하는 개발행위허가 편은 추후 따로 이야기해보고 오늘은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이 대표적인데 간단히 한번 체크해봅니다

절토란? 

절토 성토
절토

절토는 산주변에 전원주택 공사부지 보면 산을깍아서 건축할 때 이걸 잘르는 걸 절토라 부르고 있습니다 국계법(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0cm 이상 절토하려면 각 관할 관청에 허가받어야 합니다 절토하게 되면 흙이 발생되고 성토는 흙을 메꾸는 작업이다 보니 비용 측면에서 성토가 훨씬 더 나오겠네요 흙이 발생해서 버리는 건 필요로 하는 사람 찾아서 주면 되니 걱정할 필요 없어요

성토란?

성토 절토
성토

성토는 쉽게 말해 흙을 메꾸는것을 말합니다 성토도 50cm이상 메꿀 때에는 각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은 후 성토할 수 있습니다 거꿀로 50cm 이하 성토나 농지의 경우 2m 이하 성토는 허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에 개발행위허가 성토 부분 포스팅할 때 이게 포인트인데요 땅이란 결국 건축을 할 수 있는 땅으로 변경된다면 땅의 가치가 올를수밖에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적은 가격으로 모가 난 땅사서 개발행위로 가치를 증대시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흙도 여유롭게 흙 받아요 문구 표지 말 채워서 오랫동안 비용 절감해서 성토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제가 가끔 가는 강화도에는 왼쪽 오른쪽 도로의 높낮이가 다르다 보니 왼쪽은 도로와 높낲이가 같고 오른쪽은 높낲이가 낮은 농지로 사용하고 있고 이 낮은 농지를 성토를 해서 건축물을 짓게 되면 땅의 가치가 상승되는데요 강화도 지나가다 보니 특히 성토 작업이 많이 이루어지는 곳 중에 한 곳인데요 주변 토지와 높이 맞추기 위한 성토 논에서 밭으로 바꾸기 위한 성토 대지로 전환하기 위한 성토 등 종류도 많이 보이네요

정지란?

절토 성토 정지
정지

성토한 지반을 다지는걸 정지라 합니다 절토는 깍는거 성토는 메우는 거 정지는 다지는 거 간단히 체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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