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본적이란 키워드를 종종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본적은 호적의 기준이 되는 주소를 말하는데요 호적법상 호적이 있는 장소를 말하는데 호적법은 지역 차별 감정 조장하는 부작용으로 2008년 이후부터는 가족관계 등록법으로 대체되고 정식 명칭은 등록기준지 제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즉 본적은 현재 사용하지 않는 키워드고 이 본적 대체하는 등록기준지로 사용합니다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 등록부가 있는 지역 종전 호적이 있는 사람은 종전 호적의 본적지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 새로 정한다 규정하고 있는데요 등록기준지 제도로 변경이 돼서 과거 대부분 회사에서 채용할 때 본적을 기재했는데 이제는 특수고용직 국정원 검찰 경찰 등 제외하고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적 혹은 등록기준지 관련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출력하게 되면 가장 상단 부분에 등록기준지라 표시가 되는데 이를 통해 본적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따로 필요하시고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처럼 따로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요시간은 5분이면 족하고요 필요하신 분 한번 따라 해 보세요
본적 조회 인터넷 홈페이지는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이라는 카테고리에서 진행이 가능하세요 좋아하시는 검색 포털에서 위 키워드로 검색해서 주소 알아두시던가 하단에 링크 걸어두었습니다 여기서는 오늘 가족관계 증명서 조회해보지만 제적부 등초본 혼인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 조회 발급하는 곳입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1. 그럼 본적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체크해 보면 본적 조회는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키워드로 검색하신 후에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가족관계 증명서 클릭하시면 됩니다
2. 홈페이지에서 가족관계 증명서 카테고리 클릭하면 다음 화면이 나오는데 약관 동의하시고 성명하고 주민번호 넣고 공동 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인증해 주시면 됩니다
3. 대부분 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이니 본인 체크하고 증명서 종류 가족관계 증명서 선택해주시고 그 외 주민등록번호는 제출기관에서 별도의 요청이 없다면 비공개로 설정하시고 신청 시 본인 필요에 알맞게 체크하고 나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4. 가족관계 증명서가 조회가 되는데요 제일 위에 보면 등록기준지 주소가 나오는데 이게 본적 주소입니다 자신의 본적 주소 값만 알고 싶으신 분은 가족관계 증명서 출력하지 않아도 화면에서 본적 주소 손쉽게 확인해 보세요
사실 등록기준지 조회할 일은 거의 없을 텐데 대부분 법적인 분쟁 생길 때 법원 업무를 위해 등록기준지를 알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등록기준지는 재판을 할 때 관할 법원 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너무 먼 곳으로 등록되면 불편하니깐요 등록기준지 변경도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등록기준지 변경 카테고리 통해서 변경이 가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