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걸 통칭 음식점이라고 하는데요 우선 음식점은 크게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두 개로 말할 수 있는데요 이 두 개의 차이점은 주류 판매가 허용되면 일반음식점 허용되지 않으면 휴게음식점으로 분류합니다 주류 판매가 허용되는 음식점은 일반음식점 허가받고 술 못 파는 음식점 다 휴게음식점입니다
항목
휴게음식업
일반음식점
업종기준
음료,패스트푸드,배달업종
음식물 조리및
판매 음주 허용
술판매
불가
가능
건축물의 용도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바닥면적 제한없이
2종 근린생활시설
(전용주거지역 제외)
객실설치
불가
(1.5m미만 칸막이만 가능)
설치가능
(잠금장치,노래방기계불가)
행정절차
비교적 수월한편
정화조,위생상태,
건축물용도 기존
행정처분등 모두 확인
공통점
1)전용 법규정 동일
2)전용 주거지역 외 모든 용도지역가능
3)영업신고
오늘은 음식점에 관련 인허가 대해서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음식 및 주류를 판매하는 업종 식품접객업이라 하는데요 삼겹살집 가면 삼겹살에 소주 먹는데 이런 데는 일반음식점입니다 휴게음식점으로 설명하기 좋은 데가 김밥천국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술 먹으러 김밥천국 가지 않잖아요 음식점 중 휴게음식점입니다
요즘엔 잘 안 보이는 과거에 다방 참 많았죠? 그런 다방들이 우리 주거문화 안쪽에 쏙쏙 들어와 있었는데 다방은 술 안 팔고 차를 팔지요 음식물에는 차도 포함이 됩니다 즉 다방도 휴게음식점으로 김밥천국과 같은 레벨로 취급받아요 그 뜻은 김밥천국처럼 조용한 주택가에 다방도 허가가 나옵니다 다방도 휴게음식점이어서 조용한 주택가에 다방 들어설 수 있습니다
간판에 일반 음식점이라는데 대표적 강서구 곰달래길 주변에서 저도 많이 봤는데 일반음식점인데 외부에서 시트지 발라서 안에는 잘 안 보이는 곳 지나가다 내부가 궁금해서 보면 문 열 때만 살짝 비치는데 조명이 야릇 이상한 곳 왜 동네에 이런 게 들어오는지 간판 보면 맥주 양주 호프 안에는 들여다볼 수 없게 시트지로 꽉 메워져 있고 외부에서 보면 조명 연출이 돼있고 이런 음식점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은근히 서울 안쪽 주거지 동네 돌아다니다 보면 영업하는데 보셨을 거예요
이게 주택가에 들어서 이건 애들 교육적으로 안 맞을 거 같아서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이게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고 영업하는데요 유흥주점이라고 하면 접대부 고용이 가능한 주점을 유흥주점이라 칭하고 아이러니하게도 주인이 직접 봉사하는 건 접대부가 아니어서 일반음식점 허가입니다 삼겹살집 허가랑 머 똑같습니다
업종
주영업 형태
부수적 영업형태
휴게음식점 영업
음식류 조리,판매
음주행위 금지,공연가능
일반음식점 영업
음식류 조리,판매
식사와 함께 부수적인
음주행위 허용,공연가능
단란주점 영업
주류 조리,판매
손님 노래 가능,공연가능
유흥주점 영업
주료 조리,판매
유흥접객원,유흥시설 설치 허용
공연및 음주가무 허용
위탁급식 영업
음식류 조리,판매
음주행위 금지
제과점 영업
음식류 조리,판매
음주행위 금지
카페 형태의 퇴폐업소인데 호객행위 접대부 고용 등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겠죠? 식품접객업이란 업종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일반과 휴게의 차이는 주류 판매하느냐 안하느냐 단란주점은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와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된 곳 유흥주점은 단란주점에 플러스 유흥종사자 도우미를 두고 영업이 가능한 곳 이렇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차이는 도우미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네요 보통 단란주점에 도우미 있지 않나 반문하실 수 있는데요 위에서 말한 대로 유흥종사자가 있으려면 유흥주점으로 인허가받아야 합니다
아무래도 불법적으로 도우미를 고용해서 영업하는 곳이겠죠 위에 시트지로 외부에서 안 보이게 하는 그곳도 일반음식점 인허가로 득하고 주인이 직접 봉사하거나 도우미를 두거나 도우미가 있으려면 유흥주점이고 시설기준이 더 까다로울 테니깐요 영업별 차이점 휴게음식점:음식 일반음식점:음식+주류 단란주점:음식+주류+노래 유흥주점:음식+주류+노래+도우미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