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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자택지는 사업시행으로 인해 생활권 침해받은 원주민들에게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신도시등 택지개발을 하면 고시 공고를 하게 돼 있는데 이전 택지예정지구 발표하기 1년 전부터 해당지역에서 건물을 소유하면서 실제 거주하는 사람에게 추후 부여하는 토지입니다

이주자택지 전매 매매 대상자
이주자택지 이란 협의자 택지 비교

신도시 안에 부동산 중개매물 보다 보면 이주자택지 매도 한다는 내용 보실 수가 있는데요 고덕 평택 고산 감일 양산 운정 신도시 등등 이주자택지 보실 수가 있는데 간단히 용어정리 내용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신도시 개발되기 전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건물에서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해당지역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되어 신도시를 만든다는 공고가 뜨면 해당 부동산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택지 사업 주체는 빠른 사업진행을 위해 원주민들을 빠르게 이주시킬 필요가 있고 원주민에 대한 보상을 주는 것인데요

 

이주자택지란 신도시 택지 개발 지구내에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나 주택을 가지고 있었던 원주민들에게 현금 보상대신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개략 70~80% 수준으로 공급하는 택지를 말하는데 사업주체는 현금의 확보와 사업비의 활용으로 좋고 토지주는 택지를 받아서 추후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 1년전부터 거주하던 주택 소유자에게 택지 개발지구 내에 단독주택을 1필지로 약 80평 정도의 택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걸 물딱지라고 부르는데요 기존 원주민들에게 공급가액이 아닌 공사원가로 비교적 저렴합니다 택지 감정평가액의 70~80% 정도이니 저렴합니다 전매는 시행자의 동의를 얻는 조건으로 1회에 한하여 매도할 수 있습니다

 

 

이주자택지는 1번 소유권이전이 가능하지만 협의자택지는 잔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시까지 전매가 안뎁니다 소유자 선택에 따라 이런 게 중개매물로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런 이주자 택지 땅 신도시 가보시면 보통 80~90평대의 땅에 건축이 된 상가주택 떠오르시면 돼요 신도시 가보면 많이 보이는 상가주택 1층에는 상업시설 있고 2층 3층 투룸 쓰리룸 전월세 놓고 혹은 3층 4층에는 집주인이 거주하는 형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신도시안에 아파트는 다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상가주택은 은근히 전에 동네주민들 특히 고향 마을 주민들로 서로 알만한 사람들로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협의자택지는 협의양도인 택지를 말하는데 이주자택지와는 다르게 개발지역에 토지만 있고 직접 거주하지 않은 택지를 말합니다 실제거주하지 않는 건물없고 땅만 보유하고 있던 이들은 협의자 택지를 주게 됩니다 소유도하고 거주도 하면 이주자택지이고 땅 소유만 하고 있으면 협의자 택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협의자택지는 점포있는 상가주택 같은게 불가능합니다 전용 주거시설만 가능합니다 감정가격선에서 공급되기 때문에 다른 일반분양가보다는 저렴해도 이주자택지보다는 가격이 좀 더 나갑니다 잔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시까지는 전매가 허용되지 않고요 이렇게 이주자택지 협의자택지 둘이 비교해 보면 이주자택지가 훨씬 유리한데요 택지조성 시 일정면적을 이주자들은 위한 점포겸용주택 용지로 분양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치는 추첨으로 진행하며 좋은 위치는 프리미엄도 붙여지는 것도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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