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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1조에는 법원성에 대해 말하는데 법은 여러가지 모습으로 존재할수 있는데 이러한 존재형태를 법원이라 말하며 그중에서도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해서 법률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민법의 법원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민법 1조 법률 관습법 조리 순위대로 법원성을 인정
민법1조 법률 관습법 조리 적용

민법이란 말을 많이 들어​ 봤을 텐데 정확히 멀 얘기할까요?​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적 생활관계 즉 민사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두 남녀가 연애할 때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마음이 떠나서​ 헤어지는데 민법에서​ 이걸 관여한다면 아이러니하겠죠​ 위와 같이 사람들 간의 사랑​ 우정 이런 건 민법에 대상은​ 당연히 될 수가 없고요 민법은 사적 생활관계가 법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민법이란 걸 통해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민법 1조에서는 법원으로 인정되는 범위와​ 그들 간의 적용 순위를 규정하는데요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민법 1조 조문인데 쉽게 풀어써보면 은 민사(사적 생활관계)에​ 관해서 법률 규정이 있으면​ 법률 규정대로 없으면 관습법으로​ 관습법도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민법 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관습법 조리민법 제1조에서 민법의 법원으로​ 인정되는 범위와 그들 간의​ 적용 순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위에서 말하는 민법 제1조 법률은​ 성문법 내지 제정법을 의미합니다​ 아래 모든 것이 실질적으로​ 민사(사적 관계)에 관한 것이 되면​ 민법의 법원이 됩니다

 

​성문 민법​ (실질적 법률) 법률​ (형식적 법률) ​민법전(형식적 의미의 민법) 민사 특별법(주택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등) 상법과 같은 특별사법​ 명령 규칙은​ 대통령의 긴급명령​ 법규명령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자치법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 국제법규​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 민법의 법원이 돼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민법의 법원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본인이 판사가 돼서 어떤 재판을​ 맡게 됐을 때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면 안 데잖아요​ 재판할 때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법률대로 하면 되고​ 없으면 관습법에 의해​ 판단하고 관습법도 없으면 ​조리에 의해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포인트 체크 1. 법률 관습법 조리 ​ 2. 국제법규도 체결한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도​ 이것이 사적 생활관계에​ 적용되는 것이면 ​우리의 법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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