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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 관계자나 상인들은​ 깔세라는 단어를 들어보셨겠지만​ 일반분들 조금 생소한 키워드입니다​ 깔세 매물도 전문적으로​ 자리 부장이라고 전문으로​ 깔세만 취급하는 분도 있어요​ 깔세를 우리 생활 속에서​ 보게 되면 지하철역이나 유동인구 ​ 많은 곳을 지나다 보면​ 정식 매장이 아닌 폐업 머​ 땡처리 이런 매장들 보셨을 거예요​ 이런 곳이 바로 깔세 매장입니다​

 

부동산 깔세란
임대차 전세 반전세 월세 사글세란

우리나라 임대차는 총 4가지 형태가 보이는데 전세권이라는 전세금을 주고 전세권 등기하는 경우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세지만 전세권 등기가 아닌 채권적 전세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간단히 전입신고하면 대항력에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변제권 권리 주어서 전세권과 맘먹는 권리를 주는 미등기 전세 그리고 반전세 또는 월세 마지막으로 오늘 체크해 볼 임차기간 동안 차임 전부를 미리 지급하는 사글세입니다

 

보통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하는​ 정상적인 임대차는 1년이나​ 주택은 2년 정도가​ 기본적인 계약 기간입니다​ 하지만 깔세는 보증금 없이​ 월세를 먼저 내고​ 지불하는 계약으로 대부분​ 단기 임대차를 말합니다​ 계약기간이 짧으면​ 며칠 길어도 몇 달 정도에 불과합니다​ 계약 당사자 부분은​ 주로 건물주보다 기존 임차 인하고​ 계약을 많이 합니다​

 

 

 

기존 세입자가 얼마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할 경우나​ 여타 사정으로 깔세를 돌리는데​ 깔세 금액은 월세의 2배 정도 됩니다​ 예를 들면 보증금 오천에 이백만 원​ 정도의 월세라면 관리비 포함​ 사백 정도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깔세 부분은 법적으로​ 조금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이​ 되느냐 안되느냐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에는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의하고 있습니다​ 깔세 계약은 계약 과정에서​ 특약으로 단기 임대차라는 걸​ 명백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글세(삯월세)는 보증금에서​ 까나 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사글세는 몇 개월치씩 목돈을 내고​ 매월 월세를 공제하는 방식의​ 임차 형태를 말합니다

 

보증금 천만 원에 월세가 오십만 원이면​ 천만 원 내고 월세를​ 매달 까나 가는 임대차​ 예를 들어 일시불 일백만 원을 주고​ 10개월 산다고 계약을 ​ 했다면 매월 10만 원씩​ 없어지며 월세를 주지 않습니다​ 10개월 후에는 0원이 되고​ 계약기간도 끝나고​ 선불금 백만 원도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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