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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연차 휴가 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 체크해 보려는데 보통 연차는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기본 입사해서 1년이 되면 쉴 수 있는 15일이 생기며 1년 미만이라도 사용이 가능하니 새로 취업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연차에 대해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근로기간별 연차휴가 일수
연차휴가일수

 

보통학교를 졸업하면 취직을 해서 직장에 다니게 되는데 사회 초년생 직장인이라면 직장에서 4대 보험에 들게 되며 회사가 반 본인이 반해서 가입하게 되며 나중에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주택청약을 들어야 하며 매달 2만 원부터 50만 원 가능한데 10만 원 정도를 납입해야 추후에 유리하며 거기다 암보험과 실비보험 등 기본적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 초년생 직장인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것 중 하나가 연차 부분인데 연차는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 향상하여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기위해 제정한 법으로 머 2022년 최저임금 인상 9160원 주 52시간 근무제 휴일근로 수당 탄력근무제 휴게시간 육아휴직 등등등 근로자의 다양한 부분법적 보호를 위해 정의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오늘은 근로기준법 연차에 대해서 포스팅하려 합니다

근로기준법 연차란 연차휴가일수 계산

우선 연차는 연차유급휴가의 줄임말인데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될 때 연차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법률 근로기준법 60조에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조문을 보면 사업주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직장인이 취직을 해서 입사한 후 1년 중에 출근율 80% 이상이 되게 되면 2년 차에 가능한 연차휴가는 최대 15일 가능하다고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위조건 8할 이상 출근율을 보여야 하는데 그럼 만약 회사를 다니면서 출근율이 80% 이상 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연차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에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게 됩니다 더불어 직장을 다니다 모면 일한 연수가 길수록 연차 개수가 달라지는데 그러한 이유도 근로기준법에 잘 명시가 돼있습니다 1년 이상 근로자 80% 이상 출근 유급휴가 15일 발생(1~2년 차) 3년 이상 근무한 경우 1년을 가산해 유급휴가 2년마다 1일을 가산해 유급휴가 지급하고 최대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함 일단 1년간 팔 할 이상 근로 시 15일의 유급휴가 부여하며 3년 이상 근속을 했으면 2년을 기준으로 1일씩 연차가 늘어납니다

 

이런 모든 연차를 합해서 25일 이상은 부여할 수 없으며 만약 4년을 근속했으면 위 표 뒤로 연차는 16일이 되게 됩니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년 2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경우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 한도로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 연차는 발생 일을 기준으로 1년 안에 모두 소모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만약에 1년 안에 다 쓰지 못하면 없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권해야 하고 연차 사용을 촉진한 경우에 연차수당을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 혹시나 회사 사정으로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보상해 주어야 하는데요

 

연차 수당 계산 방법 연차수당=연차 개수 ×근무시간 ×통상임금

연차 수당이란 회사의 귀책으로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사업자가 연차수당으로 보상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사용기간이 지나 사용하지 않았을 때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걸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잘 챙겨봐야 할 것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독려할 경우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에 남은 연차 횟수를 곱하면 연차 수당이 나오게 됩니다

 

연차 수당을 직접 계산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검색에서 연차 계산기 자동 프로그램 사용해 보세요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 정책 수당 상여금 등 회사 규칙 아래 나오는 급여를 표현하는 점 참고하시고요 각 회사마다 임금 지급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연차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연차는 정부에서 보장한 유급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 연차 잘 챙겨서 조금이나마 더욱 알찬 사회생활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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