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능력이란 단독으로 정말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지위를 뜻합니다 미성년자는 만 19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만 19세가 되면 성년이 됩니다 즉 이때부터 술집 가서 술 먹어도 아무런 터치를 받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능력의 범위
같은 친구인데 누군 미성년자이고 누군 성년이고 업주들도 그래서 젊은 분들은 다 확인하려고 하겠죠 성년이 되면 주류 및 담배 구입이 가능하고 단란주점 유흥주점 출입도 가능하고 pc방도 10시 이후 출입도 가능하고 머 투표도 할 수 있고 등등 성년 되면서 할 수 있는 게 많죠 돼보면 별거 없지만 과거에는 만 20세가 성년이었던 적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만 18세로 성년을 만들자는 분위기입니다
민법에서는 미성년과 성년의 차이로는 법률행위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능력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행위능력 의사능력 권리능력 부동산 거래할 때는 의사능력 (영유아 심신상실자 만취자) 딱 보면 아니깐 계약 상대방으로 잘못 정할리는 만무할 것이고 의사무능력자와 계약은 당연히 무효가 되고요
이 능력이 없는 사람중 의사무능력자인데 한정치산자는 비만 오면 까딱까딱하는 사람 금치산자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계속적으로 까딱까딱하는 사람이며 권리능력은 딱 봐도 숨 쉬고 있는 자체가 머 권리능력 되겠죠 살아있으니깐 당연히 보이는 것이고 결국 행위능력인데 행위능력은 법률행위(계약)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봅니다
미성년일 때에는 행위능력이 없기 때문에 거의들 부모 친권자가 될 거이고 친권자가 없는 분은 후견인 이 모두를 합쳐 민법에서 법정대리인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이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이 성년이 되는 해에 다 졸업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미성년이 부동산 계약을 해도 성년이 되어 미성년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미성년일 때는 부동산 계약을 홀로 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 (친권자 후견인) 동의를 받아서 진행해야 합니다
미성년 행위능력 부동산 말고 다른 데서는 문제 생기는 걸 종종 보이는데요 미성년이 부모님 몰래 고가의 스마트폰을 개통하고 나서 계약 취소하겠다 몰래 게임 아이템 몇백만 원 결재 등등 종종 있습니다 이게 취소가 가능한데 미성년자는 행위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부동산하고 연관되는 부분은 매매 쪽은 거의 보이지 않고 또 금액이 큰지라 다 따져보겠죠 대학가 주변 부동산들은 신입생들 방 알아볼 때 더욱 특화돼서 추후 작은 문제가 될 사항까지 만반의 준비를 가지고 다 계약을 할 거예요 미성년이 부동산 매매한다는 게 다반사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대학교 주변에서 대학생 신분이어서 성년으로 오인했다가 미성년자인 경우로 대학생과 함께 월세 계약을 했는데 추후에 부모들한테 애들은 미성년자이니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 이런 케이스가 왕왕 있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성년이 되지만 어린 학생과 계약을 할 때에 성년이 됐는지 확인해봐야겠지요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도 받아야 하고요 동의서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모님과 핸드폰으로 통화하시고 녹음하면 증거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