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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능력이란 단독으로​ 정말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지위를 뜻합니다 미성년자는 만 19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만 19세가​ 되면 성년이 됩니다 즉 이때부터 술집 가서 술 먹어도​ 아무런 터치를 받지 않습니다

 

만19세 미성년자
미성년자 능력의 범위

같은 친구인데 누군 미성년자이고​ 누군 성년이고 업주들도 그래서 젊은 분들은​ 다 확인하려고 하겠죠 성년이 되면 주류 및 담배 구입이​ 가능하고 단란주점 유흥주점 출입도​ 가능하고 pc방도 10시 이후​ 출입도 가능하고​ 머 투표도 할 수 있고 등등​ 성년 되면서 할 수 있는 게 많죠​ 돼보면 별거 없지만 과거에는 만 20세가​ 성년이었던 적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만 18세로​ 성년을 만들자는 분위기입니다​

 

민법에서는 미성년과 성년의 차이로는​ 법률행위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능력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행위능력 의사능력 권리능력​ 부동산 거래할 때는 의사능력 (영유아 심신상실자 만취자)​ 딱 보면 아니깐 계약 상대방으로 잘못​ 정할리는 만무할 것이고​ 의사무능력자와 계약은​ 당연히 무효가 되고요

 

이 능력이 없는 사람중 의사무능력자인데​ 한정치산자는 비만 오면​ 까딱까딱하는 사람​ 금치산자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계속적으로 까딱까딱하는 사람이며​ 권리능력은 딱 봐도 숨 쉬고​ 있는 자체가 머 권리능력 되겠죠​ 살아있으니깐 당연히 보이는 것이고​ 결국 행위능력인데 행위능력은​ 법률행위(계약)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봅니다

 

 

 

미성년일 때에는 행위능력이​ 없기 때문에 거의들 부모 친권자가​ 될 거이고 친권자가 없는 분은 후견인​ 이 모두를 합쳐 민법에서​ 법정대리인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이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이​ 성년이 되는 해에 다 졸업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미성년이 부동산​ 계약을 해도 성년이 되어​ 미성년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미성년일 때는 부동산 계약을​ 홀로 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 (친권자 후견인) 동의를 받아서​ 진행해야 합니다

 

​미성년 행위능력 부동산 말고​ 다른 데서는 문제 생기는 걸 종종 보이는데요 미성년이 부모님 몰래 고가의​ 스마트폰을 개통하고​ 나서 계약 취소하겠다​ 몰래 게임 아이템 몇백만 원 결재​ 등등 종종 있습니다​ 이게 취소가 가능한데​ 미성년자는 행위능력이 ​ 없어서 그렇습니다​

 

부동산하고 연관되는 부분은​ 매매 쪽은 거의 보이지 않고​ 또 금액이 큰지라 다 따져보겠죠​ 대학가 주변 부동산들은 신입생들 방 알아볼 때​ 더욱 특화돼서 추후 작은​ 문제가 될 사항까지 만반의​ 준비를 가지고 다 계약을 할 거예요​ 미성년이 부동산 매매한다는 게 다반사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대학교 주변에서​ 대학생 신분이어서 성년으로​ 오인했다가 미성년자인 경우로​ 대학생과 함께 월세 계약을​ 했는데 추후에 부모들한테​ 애들은 미성년자이니​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 이런 케이스가 왕왕 있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성년이 되지만​ 어린 학생과 계약을 할 때에​ 성년이 됐는지 확인해봐야겠지요​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도 받아야 하고요​ 동의서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모님과 핸드폰으로 통화하시고​ 녹음하면 증거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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