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한테 신분증처럼 부동산도 신분증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등기부등본입니다 공적장부로 해당 부동산의 이력을 가지며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 구성되며 표제부에는 소재지 건물명 면적 등 건물의 외형상의 표시들이 기재돼 있고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내용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기재돼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제부는 이 부동산에 대한 외형을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 양천구 목동 몇 번지 주소 및 토지 같은 건 지목도 표시되고 있습니다 대 전 답 등 표시가 돼있고요 건물은 구조도 표시되는데요 철근 콘크리트 등 건물이 1층이냐 2층이냐 층수도 표시되고 건물의 용도도 나오는데 다가구냐 다세대 아파트냐 등 이런 부동산의 외형이 표시되는 게 표제부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등기부등본 갑구는 소유권에 대해 표시되는데요 소유권 변동에 영향을 주는 사항으로 가압류 압류 가처분 가등기 강제경매 임의경매 환매 등이 표시가 됩니다 집을 새로이 신축하였다면 소유권 보존등기가 될 것이고 집을 지어서 팔아다면 소유권 이전등기가 될 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 차용을 받고 돈을 빌렸는데 돈을 안 갚으면 차용증을 통해 집을 가압류하면 가압류 등기가 표시될 것이고 세금을 안내서 구청이나 세무서 국민연금 등 압류등기도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돈을 빌리면서 근저당 잡혀 있는데 돈을 안 갚을 시 임의경매나 강제경매 경매개시 등기도 표시될 수 있고 환매등기도 갑구에 표시가 됩니다 소유권에 관한 내용으로 그 부동산의 매매나 경매 압류 가압류 등 소유권이 변동되는 사항은 갑구에 표시가 됩니다
세 번째로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기타 권리가 표시되는데요용익물권과 담보물권 관련된 사항으로 근저당권 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이 표시가 돼있습니다 등기가 지저분하다 하면 을구에 머가 많이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 돈을 빌리면서 근저당이나 설정될 수 있고 부동산을 일정기간 점유 사용 수익 하기 위한 전세권 등기설정도 을구에 있습니다 지상권 지역권도 설정돼 있다면 을구에 있고요 이렇게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다양하게 표시되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관할 등기소나 인터넷 홈페이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통해 열람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자 자기 거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직접적인 관계자가 아니어도 제3자여도 수수료만 내면 열람 발급이 가능하세요 부동산 계약할 때 특히 매수자는 계약 전 중도금전 특히 잔금 전까지 3번 열람해야 안전한 거래가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