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권리 분석 제일 기본이 말소기준권리 찾아서 앞선 권리는 인수 뒷에 권리들은 말소 소멸되는데 어떤 집을 취득할 때 대부분 은행에 근저당 담보 잡히고 취득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때 근저당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고 있습니다
주거용 부동산 경매 입찰자는 경매권리분석 첫 번째가 말소기준권리를 찾고 해당부동산에 임차인이 거주한다면 말소기준권리가 설정된 날과 임차인의 전입신고 한날 대항력 유무 날짜를 찾아서 말소기준권리뒤에는 말소 말소기준권리 앞선 날짜는 인수 이렇게 접근하는 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날짜 임차인은 선순위임차인이라 칭하고 말소기준권리 설정일보다 뒤에 임차인은 후순위임차인 자격으로 패턴이 달라지는데 선순위임차인이 배당요구 했으면 추후 내 보증금 다 배당받고 나가야 하고 배당요구 하지 않으면 전 계약한 데로 살다가 낙찰자 새로운 소유자한테 보증금액 받고 이사 가면 됩니다 후순위 임차인은 말소돼서 입찰자는 명도만 신경 쓰면 되는데 보통 무조건 배당에 참여해서 근저당금액 배당받고 남는 금액으로 임차인 보증금을 충족하게 됩니다
경매 내공 쌓기 카테고리 첫 편에서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 두 번째로는 말소기준 권리에 대해서 포스팅했는데 오늘은 말소기준 권리가 총 6가지라고 했는데 이중 말소기준 권리 하나하나 경매사건번호 예시를 들어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말소기준 권리 6가지로는 근저당 압류 가압류 경매 기입등기 담보가등기 선순위 전세권 등이 말소기준 권리가 된다고 했는데요 그중에서 근저당이 실제 경매 사건 검색해 보면 90%는 말소기준 권리가 근저당인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대부분의 말소기준 권리가 근저당이 높고 실제 경매사건 권리 분석해 보면 처음에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패턴이 거의 비슷합니다 특별히 많이 다른 케이스 경매 권리분석은 10%밖에 안데요 거의 다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가 되고 임차인이 있으면 임차인의 전입신고일 비교해서 권리분석 하게 되는데요 말소기준 권리 이후에 권리들은 소멸이니깐 임차인이 거주한다면 전입일자를 확인해서 임차인은 말소되는구나 말소기준 권리 이전의 인수되는 권리는 무엇이 있나 주거용 경매 90%가 거의 이런 비슷한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 경매 공부할 때에는 권리분석 실수하면 어떻게 하나 이쪽에 목숨 걸듯이 공부하는데 그냥 권리분석은 하다 보면 알게 되고 일반적인 패턴은 거의 비슷하고 그래서 경매의 꽃은 명도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근저당권이라는 키워드 처음 들어보신 분은 없겠죠?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우리가 아파트를 하나 사게 된다면 자기돈 현금 다 있어서 사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은행권에서 담보 통해 돈을 빌리게 됩니다 은행이 아니어도 사업하시면서 물품 대금이나 금전 차용하면서 담보로 아파트 부동산에 근저당 잡히고 돈을 융통하기도 합니다 즉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나 어떤 특정한 채권을 담보로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걸 말하는데요 추후에 상대방도 돈을 빌려주면서 딸랑 종이 차용증 아닌 부동산 물권 등기 저당권 설정했으니 쉽게 큰 금액의 돈도 빌려주는 거고요 아무쪼록 담보로 잡힌 부동산 담보를 저당권이라고 통칭합니다 이 저당권을 가진 자는 돈 앞 갚을 시 경매 신청할 수 있고 경매에서 낙찰받은 돈에서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저당권에 앞에 근자가 붙어있는데 근저당권은 아니면 매번 상황이 변동될 때마다 최초 저당권을 다시 설정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요 근저당권 통해 1억 빌리면 1억 2천만 원 채권최고액 통해 근저당 일부나 전액 상황 후에 따로 재설정이 필요가 없어요 보통 채권최고액 내에서 자유롭게 담보 진행이 와따가따 가능하세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면 거의 은행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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