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전세권이 말소기준등기가 되는데 모든 전세권이 되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것만 말소기준권리가 되고 있는데 건물전체에 전세권이 설정돼있어야 하고 전세권자가 배당요구 하던가 경매신청한 전세권만이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경매 말소기준 권리 각각 사례별로 포스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대부분 경매사건 말소기준 권리인 근저당 했고 그다음 압류나 가압류가 말소기준 권리 될 때 그리고 실제 사건 경매사건에는 잘 보이지 않는 경매 기입등기 말소기준 권리 관련 포스팅했는데 오늘은선순위 전세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데 이때에는 몇 가지 조건이 맞아야 전세권도 말소기준 권리가 됩니다
경매 말소기준권리 전세권 요건
전세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1.전세권이 건물 전체에 설정되어야 합니다 2.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했거나 경매 신청해야 합니다 이 조건에 충족해야 하는데 같은 전세권이라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하더라도 말소기준권리가 되지 않습니다 전세권은 건물 일부를 범위로 하는 전세권은 말소기준 권리가 되지 못합니다 즉 공동주택 아파트나 빌라 전세권자가 배당요구하거나 경매 신청하게 되면 그때에는 전세권도 말소기준 권리가 되게 됩니다
말소기준 권리는 최선순위 권리 중 근저당 압류 가압류 경매 기입등기 담보가등기 조건에 맞는 전세권인데요 실제로 보면 말소기준 권리가 금정 신협이 말소기준 권리 같이 보이는데 전부 설정된 전세권 즉 이건 공동주택일 가능성이 높겠죠 빌라나 아파트란 애기이며 전부 전세권에 설정된 김진성 임차인분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겠습니다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했으니 이럴 때는 말소기준 권리는 전세권이 해당이 되고 전세권 앞에 권리들은 인수되고 전세권 후의 권리들을 모두 말소가 되겠습니다 말소기준 권리 거의 팔구십 프로가 근저당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간혹 전세권이나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도 말소기준 권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