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입찰할 때 감정가격이 나오는데요 어떤 채무자가 은행에 근저당권 설정하고 아파트 하나를 매수했는데 이때 이자를 3개월 이상 내지 않고 있다가 경매가 진행이 돼서 은행이 경매신청을 법원에 하게 되면 법원은 그 해당 물건에 대해 감정평가사한테 의뢰해서 감정 가격이 표출되는데요
이때 최초의 감정 가격을 법사 가격이라 칭하며 첫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보통 1차 한 번은 유찰이 될 것이고 법원별로 20~30% 저감을 해서 다시 입찰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처음 나온 감정가격이 실제 시세에 근접한 가격으로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특히 어떤 물건은 전혀 현재 시세와 동떨어진 물건도 나올 수 있고 설상 그게 실 가격이라 생각해서 입찰했다가는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부동산 경매 무조건 감정 가격은 아무 조건 없이 신경 쓰지 말아야 합니다 왜 감정가격이 믿지 말어야 하는지 몇 가지 이유를 되면 손쉽게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첫 번째로 약은 약사에게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에게 우리나라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가 하는데요 감정평가사 시험은 고시 수준으로 대단히 어려운데 그 어려운 시험 합격한 감정평가사가 하는 일이 직접 하나하나 다 쫓아다니면서 감정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형식상 대충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부동산 물건 나와 감정 평가하는 과정을 보면은 일단 감정평가사가 아닌 일반 직원이 해당 매물 주변 부동산에서 탐문하는 수준에서 평가 결과가 나오는데 부동산에는 감정 평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그냥 일반 공동주택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것은 거래 사래 비교법으로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 어렵지 그냥 해당동 비슷한 호수가 최근에 거래가 됐으면 얼마에 됐는지 부동산 가서 이리저리 탐문하는 수준입니다 그런 1차 조사한 걸 감정평가사에게 전달하면 취합한 정보로 대충 감정 가격이 나오게 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탐방할 때 어떤 부동산은 초짜여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고 어떤 중개사는 그 물건 자기가 입찰하려고 허위정보를 낼 수도 있습니다 첨부터 이런 잘못된 정보로 감정평가가 나오면 당연히 현재 시세와 맞지가 않겠죠
두 번째로 감정평가를 하는 감정평가법인은 감정평가를 할 때 포인트를 달리 두는데요 대출받는 부동산 담보평가 같은 건 최대한 낮은 가격으로 평가를 하고 경매 같은 감정평가는 환가처분으로 채권자 등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감정평가를 즉 보수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차피 한번 더 유찰되는 거 알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시세보다 높게 평가합니다 대부분의 경매 물건 보면 시세 가격보다 110~130% 높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감정 시점과 경매입찰일날에 유격이 커서 상당히 흐른 매물도 전에 감정 가격 받은 가격으로 경매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경매 감정가격 나와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한참 흐른 뒤에 경매 입찰기일이 잡힐 수도 있어요
경매 감정 가격 믿지 말라 결론적으로 감정 가격은 시세와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지만 경매 감정평가 가격은 시세보다 이십 프로 정도 업이 돼있을 것이다 가정하고 그냥 참고사항으로만 알고 계셔야 합니다 감정 가격은 참고사항이고 관심 있는 물건이 있다면 현장 임장 활동해서 현재 시세를 다양하게 체크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