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는 채권에 관하여 즉 돈 받으려고 보통 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되면서도 재산을 처분한 후 갚지 않으려는 경우 채권자가 소송해서 판결 확정받고 집행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드므로 그 과정에서 처분할 수도 있으므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절차가 가압류입니다
이 가압류 신청하고 소송에서 가압류 결정 나면 채무자의 부동산 경매 진행이 됩니다 말소기준 권리 각각 개별로 예시를 들어 포스팅하고 있는데요 전편에는 말소기준 권리 근저당 편 체크해 봤는데 오늘은 말소기준권리 압류 가압류 편입니다부동산 경매에서 최선순위 압류 가압류도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데요 가압류는 채무자가 이자 등을 체납하여 금융기관에서 채무자의 재산 처분권을 뺏어서 궁극적으로 재산 동결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금전채권 등 청구권을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강제집행을 실행하고자 할 때 긴급히 채무자 재산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걸 가압류라 합니다 압류는 채무자가 세금을 체납하여 국가 공공기관에서 별도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하여 궁극적으로 금전 회수를 목적으로 합니다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경매에서 이걸 흔히 쓰리가라 부르고 있는데 앞의 가는 한자로 가짜가자인데 임시로 멀 미리 보전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세요 가압류는 압류보다 구속력이 조금 약합니다 압류처럼 강제집행과 돈 회수를 위해서는 소송절차를 거쳐 법원의 판결받아서 압류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가압류 신청하는 건 판결 없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압류는 확정판결이나 여타 집행권원에 의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보전적이 수단이며 가압류처럼 소송 후에 경매를 실행하는 것과 반대로 소송 없이 경매에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통 말소기준 권리 보면 개인 간은 가압류가 말소기준 권리가 되고 정부 나라 쪽 관련된 부분은 압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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