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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102조에는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 경매취소 즉 무잉여 경매에 대해 정의하는데 경매 신청한 채권자가 해당 부동산 낙찰 후 돌아갈 배당금액이 있어야 경매가 진행되고 없을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경매를 취소하는 걸 말합니다​

무잉여경매 취소 기각
남을 가망이 없는 무잉여 경매

무잉여 경매라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이중경매 중복경매 무잉여 등의​ 키워드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단어입니다​ 이중경매 중복경매는​ 추후에 알아보기로 하고​ 오늘은 무잉여경매 알아보면​ 경매가 진행되는 궁극적 목적은 채권자들 채권회수가 주목적입니다

 

민사집행법에 의해 경매 진행을​ 하고 낙찰액에서 배당 순위 ​ 채권자에게 배당하게 됩니다​ 이때 무잉여라는 말은​ 경매 신청권자가 자기 채권금액​ 만족하려고 경매를 신청했는데​ 배당받을 금액이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경매신청인이 배당을​ 전혀 못 받는 경우를​ 무잉여 경매라 칭하고 있으며​ 법원은 직권으로 그 경매 사건을 취소하게 됩니다

 

 

무잉여에 관한 법 조항 ​ 제91조 (인수 주의와 잉여 주의의 선택 등) ①압류 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 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한다 ②매각 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③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 채권·가압류 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④ 제3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⑤매수인은 유치권자(留置權者)에게 그 유치권(留置權)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

 

제102조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 취소) ①법원은 최저 매각 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 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압류 채권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제1항의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 없을 때에는 자기가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경매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취소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출처 민사집행법 91조 102조>

 

민사집행법 91조 102조 보면 환가의 목적으로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를 신청했는데​ 채권자에게 배당금이 없다면​ 더 이상 경매 진행에 의미가 없겠죠​ 무잉여는 말 그대로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경매비용과 경매신청자 보다​ 먼저 배당되는 금액들을​ 빼면 신청자에게 남는 게​ 없다면 직권 취소가 됩니다​ 경매신청 채권자가 배당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자신보다 앞선 권리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 무잉여로 경매는 취소되는 것이며 경매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처음 경매정보지 보실때 권리 분석과​ 배당표를 통해 경매 진행상​ 무잉여 가능성 있는 물건을​ 알아내기란 조금 무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인트를 잡고 자주​ 보시다 보면 경매 취소될 무잉여경매 물건이 눈에 확 보이실 것입니다​ 무잉여 가능성을 보고 정보지를 봐야 하는 이유는 입찰자에게 낙찰받게 되어도 괜한 헛고생하기 때문에 이해하시고 경매 정보지를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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