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102조에는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 경매취소 즉 무잉여 경매에 대해 정의하는데 경매 신청한 채권자가 해당 부동산 낙찰 후 돌아갈 배당금액이 있어야 경매가 진행되고 없을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경매를 취소하는 걸 말합니다
무잉여 경매라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이중경매 중복경매 무잉여 등의 키워드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단어입니다 이중경매 중복경매는 추후에 알아보기로 하고 오늘은 무잉여경매 알아보면경매가 진행되는 궁극적 목적은 채권자들 채권회수가 주목적입니다
민사집행법에 의해 경매 진행을 하고 낙찰액에서 배당 순위 채권자에게 배당하게 됩니다 이때 무잉여라는 말은 경매 신청권자가 자기 채권금액 만족하려고 경매를 신청했는데 배당받을 금액이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경매신청인이 배당을 전혀 못 받는 경우를 무잉여 경매라 칭하고 있으며 법원은 직권으로 그 경매 사건을 취소하게 됩니다
무잉여에 관한 법 조항 제91조 (인수 주의와 잉여 주의의 선택 등) ①압류 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 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한다 ②매각 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③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 채권·가압류 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④ 제3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⑤매수인은 유치권자(留置權者)에게 그 유치권(留置權)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제102조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 취소) ①법원은 최저 매각 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 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압류 채권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제1항의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 없을 때에는 자기가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경매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취소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출처 민사집행법 91조 102조>
민사집행법 91조 102조 보면 환가의 목적으로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를 신청했는데 채권자에게 배당금이 없다면 더 이상 경매 진행에 의미가 없겠죠 무잉여는 말 그대로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경매비용과 경매신청자 보다 먼저 배당되는 금액들을 빼면 신청자에게 남는 게 없다면 직권 취소가 됩니다 경매신청 채권자가 배당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자신보다 앞선 권리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 무잉여로 경매는 취소되는 것이며 경매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처음 경매정보지 보실때 권리 분석과 배당표를 통해 경매 진행상 무잉여 가능성 있는 물건을 알아내기란 조금 무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인트를 잡고 자주 보시다 보면 경매 취소될 무잉여경매 물건이 눈에 확 보이실 것입니다 무잉여 가능성을 보고 정보지를 봐야 하는 이유는 입찰자에게 낙찰받게 되어도 괜한 헛고생하기 때문에 이해하시고 경매 정보지를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