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취증이란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증명제도로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자는 원칙적으로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경매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는 면제되나 농업 취득 자격증명서 제출해야 합니다
2. 농업취득자격증명서 경매법원과 행정 발급기관 보는 차이
1) 농취증은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는 자를 증명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는 서류일 뿐 매매계약 등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은 발생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농지의 불법전용 등으로 농지가 아니어서 농취증을 발급받지 못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더라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며 매수인은 잔금 지급의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농지매매시 특약 매수인은 "매수인의 책임 없이 잔금지급일까지 농취증을 발급받지 못하면 계약은 무효로 한다" 특약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경매에서 농취증은 매각 허가요건입니다 낙찰받은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취증이 제출돼야 낙찰허가 떨어집니다 3) 농취증 발급대상에 대한 경매 집행 법원과 행정관서의 입장 차이 집행 법원:지목 주의 집행 법원은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면 현황이 잡종지나 공장용지 등 전용 여부에 불구하고 농취증 제출을 요구합니다 행정관청:현황주의 시구읍면사무소는 지목이 농지이더라도 실제 경작할 수 없으면 농취증 발급을 반려하고 지목이 임야라도 현황이 농지이면 농취증 발급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집행 법원이 농취증 제출을 요청하면 입찰 전에 지목과 현황을 파악하고 행정관청 담당자로부터 농취증 발급 가능 유무를 확인한 후 입찰해야 합니다
3. 농취증 발급절차 발급기간
1) 발급대상 농업인이나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로 도시민이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근거가 앞으로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됩니다 농업법인,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 (1000제곱미터 미만) 2) 신청방법 방문신청, 인터넷(정부 24), 우편신청 3) 구비서류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 증명서(경매 낙찰 시) 농업경영계획서(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주말체험농장 1천 제곱미터 미만은 제외) 농지취득 인증서(실습지 등 공공단체가 취득하는 경우) 농지임대차, 사용대차계약서(농지를 임차하여 농작물 경작 계획할 때) 농지전용허가나 전용 신고한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할 때) 4) 발급절차 1. 최고가 매수 신고인 증명서 발급(집행관실) 2. 신청-농지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 3. 심사-담당자가 실사 후 발급 여부 결정 4. 발급-신청 후 4일 이내에 발급하거나 반려 통지(주말 체험 용도는 2일 이내) 5. 집행 법원에 제출-매각 결정 기일까지
4. 경매 법원에서 농취증 미제출 시 입찰보증금 문제
제출기한 원칙:농취증은 매각 허가 기일까지 제출(매각기일로부터 1주일) 기일까지 제출하지 못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부분 법원이 입찰보증금을 몰수합니다 예외:농취증을 기한 내에 집행 법원에 제출하지 못하여 매각불허가 결정되면 즉시 항고할 수 있고 항고심 종결까지 기한 내로 제출이 어려운 경우 매각 허가 기일변경신청서를 소명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시간을 벌 수도 있습니다
1)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때 최고가 매수인이 농지취득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기한 내에 농취증을 제출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입찰보증금은 몰수가 됩니다 2)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때 농지의 불법 형질변경 등 매수인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농취증을 발급받을 수 없었음을 소명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5. 농취증 발급거부 시 신청인의 대응방안 및 불법 형질변경으로 농취증 반려 시 집행 법원의 처리 예
농취증 발급 심사요령에는 신청농지에 불법 형질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농업경영계획서에 실현 가능한 사후 원상복구 계획을 포함하거나 별도로 제출할 것이라고 명시하여 사후 원상복구 조건으로 발급 가능함을 규정했고 판례로는 농취증 발급은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대인적 처분이고 낙찰자가 소유권 취득 이전에는 원상복구 등의 아무런 권원이 없으므로 불법 형질 변경된 농지에 대하여 원상복구 후에 농취증 발급이 가능하다는 행정관서의 처분은 부당하다 판례가 있습니다 결국 거절된다면 농취증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의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불법 형질변경으로 농취증 신청 반려 시 집행 법원의 처리는 1. 매각 허가 기일을 연기하고 소재지 관서에 원상 복구시킬 것을 요청 행정관서가 농지를 원상회복시켜주지 않을 경우 그 실효성은 없습니다 2. 매각불허가 결정을 하고 낙찰자에게 입찰보증금 반환 발급 신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농취증을 제출하지 못한 것이므로 농취증 미제출 시 보증금을 몰수한다는 특별매각조건이 있어도 매각 불허가하고 보증금을 반환해 준다 그 후 매각물건명세서에 농취증 제출 문구를 삭제하고 불법 형질 변경된 부분은 매수인이 원상복구의무를 부담할 수 있음이라고 기재한 후 첫 기일부터 다시 매각을 진행합니다 현재 대부분 경매 집행 법원 위 같은 실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