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부동산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에 대해 간단히 체크해 봤는데요 오늘 파일 첨부는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서입니다 낙찰 후 부동산 매수인은 잔금 납부를 한 뒤 채무자 및 소유자 점유자 등에게 부동산 매수인에게 인도해 달라 법원에 신청 가능한데요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채무자 또는 소유자 혹은 현황조사보고서 등의 명백한 점유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증명서류가 필요 없고요 기록상 드러나지 않는 점유자는 집행 불능 조서 등본 주민등록등본 등 점유사실과 점유 개시 시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인도명령 신청이 있게 되면 집행 법원은 그 적부 여부를 판단하는데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이 명백한 자 아닌 이상 인도명령이 내려지고 송달되게 됩니다 이걸 통해 추후에는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서 작성방법은 크게 신청인 피신청인 개인정보 기재하고요 기본적으로 이름과 주소까지 거기다 전화번호도 알고 계시면 적으셔도 돼요 그다음 신청취지인데 어디 어디 지방법원 사건번호 00 타경 부동산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해라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그다음 신청 이유는 신청인은 00 지방법원 0000 타경 0000호 부동산 강제 경매사건의 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매수인으로 몇 월 며칠 매각 허가 결정을 받았고 몇 월 며칠 잔금 전부 납부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위 경매사건 채무자인 피신청인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신청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해주지 않고 있다 그래서 신청인은 매각대금 납부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아 피신청인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하여 이 사건 인도명령을 신청한다 머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