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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대부분 부동산 등기부상 기재된 내용과 각종 대장상의 기재된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간혹 등기부와 각종 대장상의 기재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소유권에 관한 것은 등기부를 기준으로 건축물의 사실관계는 각종 대장으로 참조하시면 됩니다

부동산등기부와 각종대장 기재된 내용이 달라요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불일치 다를경우

오늘은 부동산 등기부와​ 각종 대장과의 관계에서​ 혹시나 불일치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등기부등본 와 건축물대장과​ 개략적 설명과 불일치 시​ 어떻게 봐야 하는지 설명드려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란 국가기관인 등기소가​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적어 놓은 걸 등기부라 합니다​ 이러한 등기부를 복사한​ 문서를 등기부등본이라 칭해요 즉 어떤 아파트에 소유자는 누구이며​ 그전에 어떤 자와 이걸 매매를 ​ 했었고 그 소유자는 은행에​ 담보로 근저당 얼마를 설정했고​ 현재부터 과거까지​ 그 집에 대한 이력이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그 해당 부동산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다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시에는 항상​ 열람하고 발급받습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법 권리 분석은​ 따로 포스팅돼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 발급 방법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인터넷에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한데요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일반인에게 알리기 위해​ 국가에서 작성해 놓은 공적인 장부입니다​ 부동산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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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구성​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돼 있습니다​ 표제부에는 토지나 건물의 주소​ 건물 이름 면적 지목 대지권 종류​ 비율 등 표시돼 있습니다​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건물 신축했으면 보존등기 보존등기자​ 매매되면 소유권이전등기 현 소유자​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사항 ​ 머 대표적 근저당권으로 그 아파트​ 살 때 은행에서 대출받은 내용​ 및 전세권 지상권 등이 있다면​ 소유권 이외의 사항은​ 을구에 기재돼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표제부 갑구 을구 구성 보는법

사람한테 신분증처럼 부동산도 신분증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등기부등본입니다 공적장부로 해당 부동산의 이력을 가지며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 구성되며 표제부에는 소재지 건물명 면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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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방문해 보면 보안프로그램 설치 하게 돼있어서 설치가 안데 있으면 사이트에서 알려주는 데로 통합설치프로그램 자동설치 다운로드하고 다시 재접속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 안데 있다면 한번 가입해 보시고요 소유자가 아니어도 누구든지 열람 700원​ 발급 1000원으로​ 부동산등기부 확인 가능하세요​ 등기부등본 처음에만 어렵지 한 번만 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시간 내어서 자기 집​ 한번 열람해서 보세요

 

 

 

건축물대장이란 건물의 소유자 관계 현황​ 위치 면적 구조 용도 등을​ 기재한 장부를 말합니다​ 불법 개조 용도변경 등​ 건물 이력 조회가 가능하겠네요​ 빌라가 하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열람으로​ 건물 전체 애 대한 내용 확인​ 대지면적 연면적 층별 면적 총건물의 높이​ 건폐율 용적률 용도 등​ 전체적인 건물의 정보가 기재돼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그 건축물의 ​ 용도가 무엇인지 불반 건축물​ 위반건축물은 아닌지​ 상세하게 기재됩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등기부등본만​ 확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함께 열람해서 보셔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 열람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열람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직접 방문 팩스 우편 모바일 등​ 5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고요​ 수수료는 열람 시 300원 발급 시 500원 대부분 보통 인터넷으로 하는데​ 인터넷 발급 및 열람의 경우는​ 무료로 즉시 열람 가능해요 도면의 경우는​ 구청이나 주민센터 직접 방문해야 하고 건축물​ 소유자 동의를 얻어야​ 열람 가능하시고요 소유자는 세움터에서 발급가능해요

 

등기부등본 vs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이 불일치한 경우​ 등기부는 공시를 목적으로​ 하며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등기부에 형식점 심사를​ 통해 사실관계 내지​ 권리관계가 기재됩니다​ 여기서 형식적 심사란 제출된​ 서류를 절차의 적법 여부만을​ 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서면의 내용이 실질적​ 진정성 관해서는​ 심사의 권한이 없습니다​ 이걸 형식적 심사주의라며​ 우리나라에 부동산등기에 공신력이 없는 이유가​ 형식적 심사 주의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공신력 공시력 뜻 등기 법적효력 없음

그 집에 주민등록증 같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내 집인걸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 공적장부여서 신뢰할 수밖에 없는데요 등기는 국가기관이 법적 절차에 따라 일정한 권리관계를 적는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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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은 임야대장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으로 나누며​ 행정청이 조세 부과를 목적으로​ 작성되며 이때에는 형식적 심사가 아닌 실질적 심사를 거치어​ 직권으로 등록합니다​ 부동산등기부와 각종 대장​ 열람해 보면 기재된 게​ 여러 면에서 다르겠지만​ 실제적으로 기재되는 걸 보면​ 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등​ 기재되는 것 중에 등기부와​ 대장이 많이 중복이 되어있어서​ 해당 물건에 부동산의 면적을​ 알고 싶으면 일단은​ 등기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고 대장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둘 다 나라에서 인정하는 공문서인데​ 등기부하고 각종 대장하고​ 기재된 내용이 불일치할 때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등기부와​ 건축물대장 논리는 이와 같은데요​ 등기부는 건축물의 소유자 권리관계를​ 따지고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사실관계를 증명합니다 즉 소유관계가 대장하고 등기하고​ 충돌 불일치 생기면 등기부 소유자 기준으로​ 대장을 고치게 돼있고​ 건축물의 사실관계​ 면적 지목 지번 구조 등이​ 실질적 현황 정보 등이 등기부와 대장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대장을 통해 등기부를 바로잡게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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