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부동산이 법원 경매로 나와서 어떠한 사람이 낙찰자가 되어서 잔금 납부를 하게 되면 소유권을 얻게 됩니다 일반 중개시장에서 부동산 소유권은 등기해야 소유권이 생기는데 경매에서는 법률 규정으로 잔금 납부하게 되면 소유권 지위를 얻습니다 낙찰받은 그 부동산 인도받기 위해 다시 가보면 다양한 점유자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매 낙찰후 인도명령 명도소송
단순하게 집주인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 혹은 대항력 없는 임차인 혹은 운 좋으면 공실 형태로도 있을 수 있겠고요 대부분 주거용 부동산 권리분석이 복잡하지 않는데요 근저당이 90% 이상 말소기준 권리 형태로 보이고 또 거기에서도 대항력 없는 임차인 즉 어찌 됐든 낙찰자한테 집 점유 넘겨주고 이사 가야 하는 임차인이 또한 90% 이상입니다 대한민국 주거용 부동산 보통 집주인이 아파트 거래할 때 자기돈 다 주고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보니 은행에서 담보권 설정 통해 근저당을 잡히고 또 추후에 임차인도 들이고 하다 보니 어찌 됐든 그런 주거용 부동산 경매에 나오면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대부분입니다
만약 대항력 없는 임차인 근저당 말소기준 권리보다 후순위 임차인은 집을 비워죠야 하는데요 낙찰자는 잔금 납부하고 그때부터는 소유권자이므로 대항력 없는 임차인한테 집을 언제까지 비워줄 거냐 의사 타진할 텐데요 대항력 없는 임차인도 다들 각각 사정이 있다 보니 어떤 임차인은 보증금을 다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임차인은 어느 정도 보증금 떼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임차인 머 깡통전세 같은데 임차한 임차인은 내 보증금 다 못 받고 이사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내 보증금 다 챙기는 임차인은 명도 과정에서 별 어려움이 없으나 보통 몇백만 원이라도 못 받게 되는 임차인은 점유를 포기하고 선뜻 낙찰자한테 부동산을 넘겨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때에 보통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으로 점유를 손쉽게 명도 받을 수 있는데요 인도명령은 채무자나 채무자한테 넘겨받은 일반 승계인이나 소유자, 소유자의 승계인, 압류 효력 발생 후 점유 시작 한자, 머 등등 쉽게 말해 말소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임차인을 제외한 거의 모든 점유자를 인도명령을 통해서 명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인도명령은 낙찰 잔금 납부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만 가능한 제도입니다 6개월 넘어서 인도명령 신청은 안 데고 따로 소송인 명도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간단한 인도명령 신청과 명도소송 절차와 비교되고 있습니다 잔금 납부 후 머 대화나 타협이다 머 이리저리 명도 약속받고 기다리다가 6개월 넘으면 명도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경매에서 명도 문제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입장이 달라지는 거처럼 상황이 약속받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요즘 경매 트렌트는 잔금납부 후 인도명령 신청 비용이나 절차가 간단하니 한번 방문해 봐서 그냥 그럴 거 같다 하면 바로 신청하는 게 트렌드입니다 인도명령 신청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이거 함께 하는데요 머 나중에 집행관 통해서 강제집행한다는 의미보다 이런 소장이 임차인한테 등기로 송달되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은 긴장할 수밖에 없어서 요즘 트렌드는 바로 신청하기도 합니다 인도명령 추후에 강제집행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점유자와 원만히 대화로 협의해서 명도 받겠다 일단 먼저 신청하고 점유자와 대화하는 게 다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