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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사업하기 위해 처음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했듯이 폐업할 때에도 사업자 폐업신고를 하여야 불이익받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서 작성 신청 하는 방법과 서류제출 폐업후 세금등 주의할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체크해 볼게요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절차
걔인사업자 사업자 등록증 폐업 신고

개인사업자 폐업하려는 사람은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그 밖에 4대 보험 변경등 해당 공단에 알려야 합니다 개인 사업 장사하다가 매출이 나오지 않으면 폐업을 해야 하는데 의외로 사업자등록을 의무인 거 아시는데 머 장사 안데니 매출이 없어서 자포자기로 내버려 두는 분들이 있는데 이유가 어찌하든 폐업상태나 실제로 사업 개시 하지 않은 경우 매출이 아예 없든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안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가산세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폐업을 한다면 모든 절차를 꼼꼼히 챙겨서 깨끗하게 마무리해서 뒤탈이 없도록 하세요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절차 방법

폐업하려는 개인 사업자는 폐업신고서 작성해서 제출하며 신고서 제출 시에 사업자등록증도 반납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이 폐업신고 후에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므로 폐업일자 이후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뎁니다 세금처리 업무는 반드시 폐업 전에 모두 처리하시고 폐업해야 합니다 폐업일자를 기준으로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폐업 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부가세 확정신고인데요 폐업신고 사업자는 폐업일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과가치세 폐업 확정 신고 및 납부 세액을 계산 신고 해야 하며 신고 납부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거래처별로 발행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는 폐업일 전에 전부 다 발행해서 보내야 합니다 폐업신고를 하면 사업자등록 번호 통해서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등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므로 폐업 전에 세무처리 마치고 폐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등록 면허 사업장인 경우 사업장을 영위하지 않더라도 자동 갱신 등록면허세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위해 면허를 받는 업종은 해당 면허에 대해서도 폐업처리 하셔야 합니다 매년 1월 1일 자동 갱신되는 등록면허세 부과되어 쓸 때 없이 돈 나갈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한 직원이 있다면 폐업신고 시에 사업자 탈퇴신고와 4대 보험 상실건도 함께 진행하시고요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는 세무서에서도 할 수 있고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서도 가능합니다 둘 중 편한 걸로 하세요 

오프라인 세무서 방문 폐업신고 서류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방법 자체는 머 따로 어려운 게 없습니다 집 직장 가까운 세무서가셔셔 신고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서도 가능한데 민원처리 온라인 어려우신 분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해서 궁금한 부분 담당자한테 문의하시면서 제출이 가능해요 어렵게 생각하신 분은 세무서에 가셔서 하세요 세무서에서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할 때 준비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폐업신고서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하고 신분증은 본인이 챙겨가시고 폐업신고서 신청 서류는 당연히 세무서에 비치된게 있으니 개인이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온라인 홈택스 폐업신고

폐업신고 민원처리가 따로 고도의 언어로 작성요건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 간편히 집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것도 편할 텐데요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폐업신고 할 때에는 따로 머 서류가 필요 없고 본인인증만 하시면 됩니다 본인인증 공동인증서나 간편 인증 카카오톡 네이버 은행인증서 통신사신증서등 활용하시면 됩니다 특히 간편 인증 카카오톡 같은 경우 누구나 다 쓰고 있고 홈페이지에서 하라는 데로 간단 인증해 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국세청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신청제출 카테고리에서 휴폐업신고 클릭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홈택스 서류
국세청 홈택스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방법

 

인증서로 본인인증하시고 휴업 폐업 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작성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바로 확정하세요 세무서에서 신고할 때와 마찬가지로 홈택스에서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시 휴업 패업일 기준

구분 유형별 휴폐업일
폐업 일반적인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날


폐업일이 명백하지 않은경우

폐언신고서의 접수일

개시전 등록자가 6월이

되는날까지 거래실적이 없는경우

그 6월이 되는날(부득이한 경우 제외)

폐업 신고를 하고자 한다면 폐업 일자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폐업일자는 본인이 폐업을 위해 신고하는 날자가 아니라 거래활동을 멈추는 날짜를 신청하는 날입니다 폐업일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이며 개시 전 등록한 사람이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거래실적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그 6개월이 되는 날이 폐업일이 됩니다

신고내용 일정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폐업일 기준으로 다음달 25일까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완료후 신고기간인 다음해 5월

개인사업자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

개인사업자가 폐업신고 한때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폐업신고 후에는 바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작성해서 부가가치세 납부 담당부서로 신고 납부까지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매출 매입이 없어서 신고할 내역이 없다고 신고 안 하시면 안데요 추후에 불이익 발생할 수 있으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꼭 하세요 매출 매입이 없다 해서 확정신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없다면 세액 부분에 무실적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개인사업자 중 폐업을 하시고 나서 부가가치세 신고 안 하시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 불이익받을 수 있으니 폐업하면서 꼭 신고하세요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의 20% 나오고 납부지연 가산세는 미납세액*지연일수*0.025% 나와요 매출이 없어서 따로 신고할 필요가 있나 하시는 분들도 꼭 무실적으로 신청 제출 확인하세요

사업자 폐업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자 폐업신고를 해도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기 때문에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 5월에 확정신고 하고 소득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 필요한 서류 각종 증빙해야 할 것들 잘 보관하시고 준비했다가 신고 납부 꼭 하세요 폐업신고 하고 나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조정 신청하시고요 폐업사실증명원 서류 떼어서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서 납부금액 다운 조정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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