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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지분 공유는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에서 공유자 지분권자의 권리 즉 소유비율을 말하는데 민법 263조 264조 265조 266조 에서 공유에 대한 성질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공유지분 공유물에 대한 각 공유자의 권리 즉 소유비율을 말합니다

부동산 공유지분 등기
공유지분

1. 부동산 공유란?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것을 말합니다 공유에 있어서 지분이란 각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임과 동시에 공유자 상호 간의 권리의 비율을 뜻하기도 합니다 민법은 공유관계를 공유지분과 공유물 그리고 공유물 분할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부동산 공유의 성립 2가지

1) 법률행위에 의한 성립​
공유의 합의를 하고 등기를 하면 공유가 성립됩니다 이 등기가 없으면 공유자가 되지 못하고 지분권도 주장하지 못합니다 공유자가 공유의 등기를 했더라도 지분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실제의 비율을 가지고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2) 법률 규정에 의한 성립​
타인의 물건 속에서 발견된 매장물, 주종을 구분할 수 없이 부합 혼합된 동산. 집합건물의 공용 부분과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 등은 공유로 합니다 이 경우 공유물 분할 청구나 공유지분의 포기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3. 공유지분 비율

공유물에 대한 지분의 비율은 공유자 간의 계약이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집니다 그러나 지분비율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공유자간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유자 중 1인이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 한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대로 귀속됩니다

 

4. 공유물의 사용 수익 관리 보존

1) 공유물의 사용수익​
공유자는 공유물을 지분의 비율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지분비율에 따르지 않는 사용 수익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공유자 사이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공유자는 그 공유물의 일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자의적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 할 수 없고 나머지 지분권자는 공유물 보존 행위로써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2) 공유물 관리​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합니다 여기서 공유물의 관리행위는 공유물의 처분 또는 변경에 이르지 않은 정도로 공유물을 이용 개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를 초과한 처분 변경 행위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공유물 관리 사례 예시 공유자 중 일부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갑 을 병이 각각 삼분의 일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중 1인의 공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유효한 임대차 계약이 될 수 없습니다 공유물 관리에 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물 건이 경매로 경락되었다면 임차인은 임대차를 가지고 낙착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3) 공유물 보존
보존 행위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에 미달한다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공유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5. 공유지분의 처분​

1) 처분의 자유
지분은 소유권과 같은 성질이므로 공유자는 자기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지분이 양도된 경우에는 종래의 공유관계가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양수인은 양도인이 갖고 있는 제약된 지분을 그대로 승계됩니다​

2) 처분금지 특약의 효력​
당사자간에 지분의 처분금지 특약을 할 수 있으나 이는 당사자 사이의 채권적 효력에 불과할 뿐이어서 어느 공유지분권자가 제삼자와 거래계약을 했을 때 그 계약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부동산 공유 지분경매 낙찰 후 처리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

 

부동산 공유 지분경매란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방법 낙찰후 처리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어제는 공유자 우선매수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공유부동산인 경우 A와 B 지분이 있을 때 A의 지분이 경매에 나오게 되면 경매법원은 공유자 B에게 통지를 하게 되고 공유자 B는 공유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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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매 공유지분 공유자 우선매수청구권 이란?

 

법원 부동산 경매 공유지분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 이란?

경매에서는 특수물건이라 칭해서 유치권 법정지상권 지분경매 등을 말하는데요 그만큼 권리분석이 다른 경매 물건보다 살짝 꼬여있고 법리다툼 시간이 많이 들다 보니 꺼려하게 되는데 지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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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파트 토지등 공유 지분경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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