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의 이익은 보통 돈을 빌려줄 때 날짜가 정해지는데 이 기간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이 받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 합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이란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높아질 거 같아서 대출해 주었던 금액을 만기가 되기 도전에 회수하는 것인데요
기한의 이익이란 무엇을 말하냐면 어떠한 법률행위에 기한이 적용됨으로써 당사자에게 돌아오는 이익을 말하는데요 좀 더 쉽게 설명해보면 돈을 빌려줄 때에는 대게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머 한 달만 빌려 쓰던가 머 1년만 빌려 쓰던가 그 기간 동안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고 하는데요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천만원을 남한테 빌리면서 1년 후에 갚는 걸로 하데 매월 이자 2푼을 지급하기로 하고 빌렸는데 한 6개월 지나니깐 돈이 잘 벌려서 빌린 돈 갚는 게 났다고 생각해서 천만 원을 빌린 사람한테 갚았습니다 이행기간 1년으로 정해졌다면 빌린 사람은 1년간 채권자로부터 원금에 대한 독촉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거고 빌려준 사람은 1년간의 이자수입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6개월 만에 갚더라도 남은 기간 6개월에 대한 이자 수입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일정기간 동안 채무를 갚지 않고 자유롭게 빌린 돈 천만 원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럴 때 기한의 이익이라 칭합니다
즉 갑과을 금전소비대차 계약 체결하고 갑이 대주 을이 차주 갑이 1년에 1천만 원 빌려 주었는데 한 6개월 정도 되어서 돈 1천만 원이 생겨서 갑의 뜻과 상관없이 을은 상환할 수 있는데요 근데 유상으로 이자를 받기로 해서 1년 동안 돈을 빌려 쓴 거라면 이건 기한의 이익이라고 해서 나머지 육 개월치 이자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럼 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는 말은 무슨뜻을까요?
이렇게 기한의 이익이 생겼는데 기한의 이득이 상실되었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마지막 약속한 기한까지 기다리지 않고 중간에 채무자가 약속한 것 위반한 시점에서 채무자의 모든 이익을 상실하고 남은 금액을 전부 변제하라는 것 즉 빌려준 돈 만기 이전에 회수해 버리는 것입니다 분명 약속한 날짜 1년 동안 정해졌는데 왜 상실되었을까요 부동산에서 기한이익 상실 대부분 돈 빌릴 때 은행에서 담보대출로 많이 빌리는데요
1. 담보가 손상 감소 멸실된 경우 2. 담보제공 의무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채무자 파산선고가 있을 때 4. 채무자 신용 악화되는 일정사유 있을 때 입력 돈 빌려서 원금이나 이자 은행에 2회 이상 연체하게 되면 통보서 날아와요 그러다 연체 더 진행되면 담보든 부동산 담보권 실행하거나 강제집행 통해 경매 진행한다는 최고장 날아오는데 이러한 경우가 기한이익이 상실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