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이고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입니다 다가구주택은 다세대와 비슷해 보이지만 집주인은 보통 3층에 살고 있으며 경기권에 많이 보이며 통매매로 주인이 한 명입니다 다세대주택은 각 호수별로 주인이 다르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빌라 등 이게 다세대 주택입니다
다가구 서울 경기권 도시지역에서 많이 보이는 집 형태 옥탑방도 있고 반지하도 있고 3층에는 집주인도 살고 있고 호수별로 나누어져 있으나 집주인은 한 명인 그런 주택을 다가구주택이라 하는데 단독주택이라고 하면 흔히 떠오르는 주택 있으시죠 그거 생각하시면서 다가구주택도 단독주택에 포함됩니다 다세대주택처럼 보이는데 주인이 혼자인 다가구주택인데 가끔 뉴스에서 보면 불이 났는데 다세대 주택이 아니라 다가구주택 즉 단독주택인데 다세대에서 불났다고 하던데 용어 정리가 필요할 듯합니다
단독주택에는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 이렇게 종류가 나뉘고요 집합 건물 같은 경우 이제 다세대라고 통용되는 용어인데 권리상 그렇게 등기상으로 분류할 때 머 그때 집합건물이라고 부르고요 용어상으로 또 공동주택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해요 다가구의 형태는 아주 간단하게 건물 자체 주인이 한 명입니다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두 명 세 명이 될 수도 있겠는데 전체 호수를 다 아울러서 이 건물 자체에 주인이 한 명입니다 이걸 다가구라 하는데 실생활 예시에서 많이 보시는 게 원룸 같은 거나 아니면 상가주택 1층에는 상가점포가 있고 2층 3층에는 주택이 있는 걸 큰 범위에서 단독주택이면서 다가구주택이라고 합니다
다가구 같은 경우는 옛날 분들이나 집 구할 때 흔히 서울에 많이 보이는 다가구 집들 보면 빨간 벽돌로 지은 집이 많아서 빨간 벽돌집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주인분이 위 3층에 살고 옥탑이 따로 있기도 하고 아무튼 그 주인세대가 따로 있고 이제 그 아래층 호수별로 이렇게 집들이 들어서 뭐 그런 집들을 다가구주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다가구주택을 계약할 때 주인분이 몇 호를 계약하든 우리가 분류는 호수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건축물대장이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는 층수만 구분이 되어있고 주인분 한 명 어디 호수를 계약하든 나오시겠죠 그다음 다세대 형태는 어떤 건물에 제가 201호를 계약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 201호 주인분이 오시겠죠 201호 202호 301호 302호 다 주인이 다르다 보니 호수별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어서 각 호수에 집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주인이 다 다릅니다 이게 다세대주택 데요 사실 육안으로 봤을 때도 구분을 하기 편한 건물 종류 같은 경우 오피스텔이 라던지 그리고 무슨 무슨 빌라 이런 형식의 무슨 연립 이런 것들이 사실 다 개별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다가구의 형태는 건물 전체에 한 명이 주인입니다 호수별로 주인이 있는 게 아니라 건물 전체에 주인이 따로 한 명만 있다 물론 공동 명의 경우는 공동 명의면 당연히 두 분이 나오셔야겠죠 세 명이면 세 분이 포인트는 호수별로 주인이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다음 다세대주택은 무슨 종류가 많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무슨 빌라 무슨 무슨 연립 뭐 이런 것들이 다세대 형태이고요 이거는 우리가 해당하는 호수를 잘 봐야 돼요 호수 그 해당 호수의 주인분이 나오셔서 계약을 진행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301호로 계약하는데 401호 주인분이 나오실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201호든 202호든 그 건물에 주인이 한 분이기 때문에 그 주인분이 똑같이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대신에 계약서상 호수만 기재가 다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