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서 낙찰받은 최고가 매수인 낙찰자는 해당 부동산에 점유하고 있는 자 머 대항력 있는 인수되는 임차인 제외하고 거의 다 인도명령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잔금 납부한 후 6개월이 넘어가면 간단한 인도명령 신청 대신 좀 복잡한 소송인 명도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부동산에서 명도소송은 위와 같이 경매에서 6개월 넘던가 인도명령 신청으로 할 수 없는 명도에 관해 명도소송으로 가던가 일반 임대차 관계에서 어떤 분이 장사를 시작하다가 운영의 어려움으로 월세를 지급하지 못해서 임대인은 차임연체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데 그사이에 임차보증금은 월세로 다 깎여 나가는 과정에서 임차인이 명도 안 해주고 차일피일 미루면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명도소송이란 법적 절차는 부동산 계약이 완료는데도 점유하고 있던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돌려주지 않던가 하면 강제집행으로 강제적으로 내 보낼 수밖에 없는데 이런 권한을 가지고 명도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생각보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전문가 변호사와 상담 후에 진행해 보시고요 소장 접수 후 개략 한 달 뒤부터 명도소송 재판 법정이 열리고 그러고 나서 추후 판결문이 나올 때까지 2주 내에 당사자가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이 됩니다
사안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르겠지만 판결문 받기까지 6개월 정도 소요되고 어떤 특이한 명도사건은 1년 2년 걸리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판결문 받은 걸로 강제인도 집행 진행하고요 명도소송 진행할 때 보통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란 걸 내고하는데요 명도소송 진행 중에 명도소송 당사자가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승계해버리면 새로운 점유자한테도 명도소송 들어가야 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장난칠 수도 있기 때문에 명도소송 진행과 동시에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은 기본으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