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서 대위변제라는 용어는 말 그대로 대신해서 변제한다는 소리인데 채무자의 빛 즉 경매물건 해당 부동산의 채무를제3자가 경매에서는 보통 후순위 임차인이 대신 변제한다는 말인데 대위변제하게 되면 후순위 임차인이었던 자격이 선순위 임차인 지위로 향상해 대항력을 유지해 보증금을 보전받게 됩니다
대위변제 관련 포스팅 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대위변제에 대한 개념에 대해 체크해봤고 오늘은 실제 경매사건 가지고 대위변제할 실익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경매에서 대위변제 흐름은 어떤 집이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최선순위 말소기준 권리 토대로 권리분석을 하게 될 텐데 말소기준 권리보다 선순위이면 낙찰자는 인수해야 하고 말소기준 권리보다 후순위이면 대부분 권리들이 말소하게 됩니다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대항력 없던 임차인이 말소기준권리 근저당 금액을 임차인이 소액이어서 혹여나 양팔 저울 달아서 최선순위 근저당 금액 갚아도 내 보증금 지키는 게 그거라도 낮겠다 하면 임차인이 대위변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매 입찰에서 대위변제라 함은 말소기준권리가 바뀌게 되어서 후순위 권리자 대위변제해서 본인이 생길 이익이 더 클경우에 대위변제를 하게 되면 즉 최선순위 근저당이 소액이거나 근저당 금액을 대위변제 하더라도 내 보증금 지키는 금액이 더 클경우에 대위 변제할 이유가 있습니다 비교 권리분석 체크해본후 자기 보증금 어느 정도 지키려는 게 대위변제하는 이유겠죠
말소기준 권리는 칠백구십만 원 국민은행인데요 임차인의 보증금은 칠천만 원이고요 임차인이 국민은행 근저당 칠백만 원을 갚어버리게 되면 그다음 말소기준 권리 가압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항력 없던 후순위 임차인 지위는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 자격으로 바뀌게 되어서 추후 낙찰자한테 내 보증금 7000만 원 인수해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배당요구하고 배당에 참여해서 내 돈 다 받고 나갈 수도 있고 배당 요구하지 않고 전 계약되로 살다가 새로운 낙찰자 매수인한테 나 이사 갈 테니 내보 증금 달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