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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몇 가지 원칙 중 그냥 룰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입찰할 때 감정 가격을 믿지 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자기의 돈 돌려받기 위해 채무자의 부동산 경매 신청하면 경매법원은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최저 입찰 가격을 정해야 하는데 감정평가법인이나 감정평가사한테 감정평가를 하도록 명합니다

 

법원 경매 감정가 법사가격
법원 부동산 경매 감정가격

그 업무를 받아서 감정평가사가 감정 평가해서 1차 최저 경매 가격이 정해지는데 이걸 법사가격이라고 부르며 이 가격을 통해서 입찰자들은 최소 이 정도는 써야 낙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감정가격 법사가격으로 경매 진행했는데 1차에서 대부분 유찰이 되며 2차나 3차에 거의 낙찰이 되는데 첫 번째에서 유찰이 되면 법원별 저감률 20~30% 저감 되어서 다시 입찰이 진행됩니다

 

맨 처음 감정가격 법사 가격이 2억 원이 책정되어서 이것이 유찰이 되었다면 다음번 최저 경매 가격은 20% 저감 되어서 1억 6천부터 다시 경매가 진행되는 거겠죠 이때 감정 가격을 너무 믿으시면 안 뎁니다 감정 가격은 말 그대로 감정한 가격이고 정확한 가격은 직접 임장 활동해서 체크한 시세가 정확한 가격입니다 필드에서 보면 최초 감정가격이 일반 시세보다 조금 더 업이 되어서 가격이 나올 확률이 구십 프로가 넘습니다 감정 가격은 그냥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시고 정확한 시세로 권리분석 입찰 참여해야 하는데요 경매에서 감정평가 금액 실제로 어떤 과정으로 형성되는지 체크해 보면 감정 가격을 절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법원에서 정했으니깐 일단 믿을만한 가격이야 이런 거는 모두 다 지워버리세요

 

 

 

경매법원이 감정평가사한테 의뢰해서 감정가격평가서 작성하라 하는데 감정평가사 되기 위해서는 정말 어렵게 공부해서 거의 사법고시 수준에 다름이 없는 공부 해서 합격한 사람일 텐데요 감정평가사가 다 개개별로 감정평가 위해서 체크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거기 속해있는 일반 직원들이 경매 진행될 매물 주변 부동산에서 탐방해서 기초적인 거 물어봐서 체크하던가 그런 거 추려서 하고 감정평가 방법 다양한데 감정평가서 실제로 보면 머 대단한 거 같지만 주거용 부동산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것은 거래 사래 비교법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비슷한 거 거래된 거 얼마인가 또 체크해 보고 대충 이 정도 사이즈 이 가 격정도에 했나 이렇게 나오는 게 맨 처음 감정 가격입니다

 

또 감정평가사 직원이 부동산에 이리저리 탐방할 때 그 부동산이 업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덴 초보 중개사 일수도 있고 오히려 그 속사정을 잘 아는 중개사가 본인이 추후에 낙찰받을 생각에 거짓 정보도 줄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 처음부터 잘못된 상황을 오판해서 감정 가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에서 하는 감정평가는 채권자 등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감정평가사는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감정 가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드에서 보면 시세에 비해 감정 가격이 적게는 10% 많게는 30%도 업이 되어서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대부분 어차피 1번 유찰될 거 알기 때문에 시세보다 더 세게 감정평가 나오고 있으니 감정 가격은 그냥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1)경매 감정평가 감정가 형성과정 믿지 않아요

 

법원 부동산 경매 감정평가 감정가 형성과정 믿지 않기로 해요

법원경매 입찰할때 감정평가액이 도출된 감정평가서가 제공되는데 법원은 감정평가사한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가격을 최저매각가격으로 채택해서 경매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이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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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매 감정가격은 보수적으로 업해서 평가 믿지 않기

 

대법원 부동산 경매 사건검색 감정가 평가 기준 감정가격 시세와 차이

대법원 부동산 경매 입찰할 때 감정 가격이 나오는데요 어떤 채무자가 은행에 근저당권 설정하고 아파트 하나를 매수했는데 이때 이자를 3개월 이상 내지 않고 있다가 경매가 진행이 돼서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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