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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 이란 공유지분이 경매 매각 진행될 때 기존의 공유자에게 경매에 나온 공유지분을 매수할 기회를 먼저 주는 것으로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금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 같은 가격으로 우선 매수 신고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부분 당일날 현장에서 다른 낙찰자 최고가 금액 보고 사용합니다

 

공유자우선매수권 신청 방법 신고 1회 제한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

경매에서는 특수물건이라 칭해서 유치권 법정지상권 지분경매 등을 말하는데요 그만큼 권리분석이 다른 경매 물건보다 살짝 꼬여있고 법리다툼 시간이 많이 들다 보니 꺼려하게 되는데 지분경매만큼은 다른 여타 특수물건보다 그러하지 않다 보니 권리분석도 일반 매물과 똑같이 권리 분석하면서 추후 민법에서 그 부동산이 지분으로 있을 때 과반수 넘는 지분권자가 할 수 있는 것과 소수 지분권자가 할 수 있는 것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 보니 지분만 경매 입찰해서 이것만 해서 수익 창출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부동산 공유지분 등기부 몇 분에 몇 기재 

부동산 경매에서 공유자 우선매수청구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은 토지 및 건물을 부동산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즉 시골에 어떤 단독주택이 있는데 남편이 토지의 소유자로 돼있을 수 있고 건물은 와이프 명의로 소유자가 돼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남편 혼자 단독으로 모든 부동산에 등기될 수도 있고 아님 와이프 명의로 혹은 부부 공동명의로도 소유자가 돼있을 수 있습니다

 

아님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 가질 수도 있는데요 가령 시골에 어머님 홀로 있다가 돌아가시면서 가주고 있던 밭을 자식들에게 상속으로 나누어지게 되면 그 밭은 자식들한테 N분의 1로 공동으로 소유한 공유지분 부동산으로 등기부에는 00분의 00 형식으로 기재되면 이런 것도 부동산 경매 일반 매물 나오듯이 법원 경매에서 지분경매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법원 부동산 경매 물건에서 종종 나오는 지분 부동산은 다른 여타 일반 경매물건에 비해 낙찰 가격이 더 저렴한데요 대부분 지분경매 부동산은 다른 물건과 비교해도 공유자 우선매수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있다 보니 낙찰가율이 다른 물건보다 더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게 됩니다

공유지분 경매 공유자우선매수 청구권 이란?

위에서 어떤 밭이 상속으로 자식들한테 N분의 1로 상속해 주었는데 그중 막내아들이 사업하면서 이리저리 돈 빌려다 쓰다가 그 상속해 준 부동산에도 지분을 담보 삼아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갚지 못하게 되면 그 지분만큼 경매를 신청하게 되고 그지분만큼 부동산이 경매에 나오게 됩니다

 

 

그 지분이 경매 진행하게 되면 이 부동산이 경매가 진행되면 나머지 공유자에게 반듯이 통지하게 됩니다 이때 공유자 우선매수청구권은 다른 지분권자에게 그 막내아들 지분을 다른 사람보다도 매수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는 제도인데요 가령 어떤 아파트에 부부가 공동으로 지분 이분의 일씩 소유하고 있는데 그중 남편 지분만이 경매로 나와서 다른 생면부지 제삼자한테 매각이 된다면 그 아파트 사용 수익 관리하는데 많은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단은 추후에 이러한 문제를 발생하지 않기 하기 위해 지분권자 니들이 먼저 우선매수 청구하면 법원에서는 네가 주인이 될 수 있게 해 주게 따라는 제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처럼 지분 부동산이 경매로 나오게 되면 지분권자들한테 통지를 하게 되고 공유자한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 제도를 공유자 우선매수청구권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공유자 우선매수청구권 취지는 먼지 알 거 같고 과거에는 지분경매에서 공유자 우선매수청구권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보니 다른 입찰자들 포기하게 만들고 머 입찰해 봐야 어차피 공유자가 우선매수 청구할 거니깐 그러다 보니 싼 가격에 지분을 공유자가 취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현재는 공유자 우선매수청구권 1회만 신청이 가능하며 어떻게 실제적으로 법원에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입찰장 입장에서 지분경매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연속적으로 다음 편에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ⅰ. 경매법정 공유자우선매수권 공유자 사후선택권 행사방법

 

아파트 토지등 공유 지분경매란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방법 낙찰후 처리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어제는 공유자 우선매수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공유부동산인 경우 A와 B 지분이 있을 때 A의 지분이 경매에 나오게 되면 경매법원은 공유자 B에게 통지를 하게 되고 공유자 B는 공유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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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부동산 공유지분 이란 등기 비율 공유물 사용 수익 관리

 

부동산 공유지분 이란 등기 비율 공유물 사용 수익 관리 보존 처분 분할 경매 매매 지분매각

공동지분 공유는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에서 공유자 지분권자의 권리 즉 소유비율을 말하는데 민법 263조 264조 265조 266조 에서 공유에 대한 성질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목차 *1. 공유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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