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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부동산이 경매가 진행된 후 최고가 매수인 낙찰자가 나올 거고 잔금 납부를 하게 되면 부동산 등기 없이 일단은 소유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요 해당 부동산을 가보면 채무자나 집주인 혹은 세 들어 살고 있는 임차인 등이 점유하고 있을 텐데요

 

경매 낙찰후 명도소송
경매 낙찰후 세입자 명도소송

가서 내 부동산에서 점유를 해제해 달라 즉 나가 달라했을 때 손쉽게 인도해 주면 고마운데 그 부동산이 경매당할 정도가 됐다 보니 다들 각각 어려운 사정이 있다 보니 부동산 인도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낙찰자는 법원으로부터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에서의 명도는 법적으로 간단한 인도명령 신청과 소송으로 이어지는 명도소송 2가지가 있는데요 인도명령제도는 별도의 소송절차가 필요 없다 보니 인도명령 대상자 소유자 또는 채무자일 경우 심문 없이 명령서가 떨어집니다 낙찰 대금 납부한 뒤 6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고 6개월이 넘으면 힘든 복잡한 명도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인도명령 대상자는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자들이며 대금 완납증명서 첨부하여 해당 법원에 신청하면 통상 2주일 내 결정 내려지고 이 결정문을 집으로 송달하게 됩니다 경매의 꽃은 권리분석이 아니라 명도라고 하는데요 요즘은 보통 주거용 부동산 낙찰받게 되면 인도명령도 신청하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라고 인도명령이든 명도소송이든 중간에 점유자가 바뀌어 버리게 되면 강제집행이 불가하는 꼼수를 사용할 수도 있다 보니 둘 다 법원에 신청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법원에서 이러한 서류 등기 송달시키다 보면 받는 사람 입장으로는 큰 부담감이 될 수밖에 없으니 낙찰자와 협의가 조금 더 수월하겠지요 이렇게 까지라도 협의가 잘 안 데면 부동산은 인도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간편한 인도명령과 달리 명도소송이란 게 있었는데 간단하게 신청하는 인도명령 못했을 때에는 복잡한 명도소송으로 내 부동산에서 나가 달라 청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명도소송은 인도명령 대상이 아닌 세입자 등한테나 대금지급 후 6개월 이내에 인도명령 신청을 할 수 있으니 기간이 6개월이 넘다 보면 인도명령으로는 안 데고 명도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부동산에서 명도소송은 일반적으로 어떤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가게를 내주었는데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고 임차보증금도 다 깎아 먹고 어디 보이지도 않고 짐은 그대로 배 째라고 있으면 임대인은 월세 못 받았다고 자기 마음대로 임차인 물건 내보내거나 새로운 임차인 맘대로 들일수가 없습니다 임대인은 건물 명도소송 제기해서 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요 경매에서는 첫 번째로 인도명령제도를 두어서 조금 더 손쉽게 낙찰자에게 빠르게 사용 수익 하게 만들어 주었으며 인도명령 대상자가 아닌 자이거나 6개월이 경과한 것은 명도소송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신청 후 통산 반년 정도의 기간이 흐르는데요

 

또한 어떤 사람은 일부러 송달을 계속적으로 받지 않고 공시송달까지 하다 보면 1년도 넘게 되어서 진행이 될 수 있어요 일단 승소해서 판결문 받으면 명도집행까지는 1개월 정도 걸리고요 부동산 명도 쪽으로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도 요즘 특화해서 많이 보이던데요 보통 기본 이삼백부터 시작해서 사건의 소송기간이나 상대방 측에서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경매에서 인도명령 명도신청 결론은 낙찰후 방문해보고 나서 협의가 쉽지 않을 거 같으면 일단 인도명령신청서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내고 칼자루를 일단 쥐어놓고 협의하는 게 트렌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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