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집에 이사 가는 임차인이 물권인 전세권 설정 등기도 하고 또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 하면 익일 0시부터 후순위 권리자보다 대항력 취득하는데 경매 시 둘 다 말소기준권리 보다 앞선 선순위 임차인 칼자루를 두 개 가지는 슈퍼임차인이 되는데요
대법원 경매진행 시 어떤 칼자루집을 쓰는지 잘 체크해봐야 합니다 선순위 전세권자인데 그 사람이 배당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꼭 확인하라는데 무슨 의미로 그러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말소기준 권리보다 후순위 전세권은 낙찰 후 소멸합니다 단 선순위전세권자라도 배당요구를 하면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소멸합니다배당을 받든 못 받든 선순위 전세권자의 몫이지 낙찰자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단 선순위 전세권자 전세권을 등기하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전입+확정일자(대항력) 함께 갖춘 임차인은 특별히 신중해야 합니다 전세권자가 경매신청을 하면 전세보증금액을 전액을 배당받지 못해도 전세권은 소멸이 되지만 전입과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라면 선순위 임차인으로 확정일자에 의해 보증금 전액을 충족하지 못하면 대항력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말소기준 권리는 2009년 11월 19일 근저당이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말소기준 권리보다 후순위 전세권은 낙찰 후 소멸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선순위 전세권은 낙찰자가 원칙적으로 인수해야 합니다 단 전세권자가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면 그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배당받고 무조건 소멸합니다 존속기간이 남아있든 지났던 묻지 않습니다 아울러 배당 과정에서 부족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주택임대차와 달리 낙찰자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위 대법원경매 사건번호 권리분석 자세히 해보면 함정이 숨어져 있습니다 김복희라는 임차인 보시면 이분은 전세권에 의한 배당요구를 하면 1순위로 전세금을 다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전입과 확정일자를 가진 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를 하였습니다 날짜를 따져보면 즉 후순위 임차인으로써 근저당 먼저 배당받고 그다음 배당받게 되는데요
입찰자들은 아 김복희 이 사람 전세권자이구나 그것도 선순위 전세권자이니 먼저 배당 다 받으니 명도 하면 문제가 없겠구나 쉽게 오판했습니다 여기서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실수를 하여 재경매 2번이나 진행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위에 경매정보지 참고사항 보시면 2010년 11월 낙찰 되따가 대금 미납 2011년 1월에 재경매로 낙찰 되따가 또다시 대급 미납 두 번의 입찰보증금 날린 케이스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세권이 선순위여서 임차인이 또 배당요구를 하여서 1순위로 임차인이 모두 배당받을줄 알았겠지요 임차인 김복희는 전입과 확정일 자날 2010년 3월 29일로 말소기준인 근저당 2009년 11월 19일보다 후순위여서 배당 순서가 근저당 6000만 원이 1순위이고 임차인은 2순위가 됩니다 만약 낙찰금액 8700만 원이라면 근저당권자가 6000만 원 배당받고 나머지 2700만 원 배당받겠지요 임차인 보증금 6천만 원에서 임차인 배당받은 2700만 원 빼면 임차인 3300만 원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대법원경매 이렇게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의 실수로 첫 번째 낙찰자는 입찰보증금 10% 개략 770만 원 두 번째 낙찰자는 재매각이기 때문에 보증금이 2할이므로 1500만 원 정도 손해를 보게 된 케이스입니다 선순위 전세권자이면서 전입+확정일자 대항력자는 두 개의 권리를 가진 임차인은 말소기준 권리 꼭 따져보고 배당표를 정확하게 짜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