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 정식 용어도 아니고 어디에도 없는 단어이지만 실무에서 종종 사용하는 가계약 가계약금 대표적인 분쟁 몇 가지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로 소액을 먼저 지급하는 것이 가계약입니다
중요 부분 3가지가 확정된 상태라면 가계약도 유효한 계약인데 가계약을 한 이후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임대인이 잘못한 경우도 있고 임차인이 떼를 쓰는 경우도 있고 공인중개사가 실수해서 그러한 경우도 있고요 가계약 분쟁 가장 흔한 다섯 가지 케이스 살펴보면서 어떻게 해야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지 체크해 봐요
1. 세부 조건이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인에게 가계약금을 송금했다가 추후 조건 조율이 되지 않는 경우
중개업자 실수일 수도 있고 좀 안일하게 생각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조건이 대부분 맞추어졌는데 임대인은 2년 기간을 주장하고 임차인은 1년을 주장합니다 공인중개사 입장에는 고생 다 해놓고 이것 때문에 계약이 깨질 거 같으니깐 가계약금을 임대인한테 가계약금을 보내는 거예요 깨질까 봐 걱정돼서 만나서 계약서 작성할 때 맞추어 보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가계약금을 송금했는데 며칠 뒤 계약서 작성할 때 이게 결국 해결이 안데요 임대인이 싫으면 하지 말라고 하고 가계약금 못 돌려준다고 하면서 그냥 가버리고 임차인은 임차인대로 자기 잘못한 거 없는데 화가 나있고 오히려 2배로 내놓으라고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가계약금이 넘어갔다는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그렇다면 계약이 성림 된 그 시기에 이미 모든 조건이 조율도 있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분명히 조율 안 데고 있는데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계약이 깨질까 봐 나중에 해결할 생각으로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돈을 넘기는 케이스인데 이러면 안 됩니다 공인중개사들은 돈을 보내기 전에 절대 조율이 안 데는 것을 돈을 보낸 다음에 조율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초보 공인중개사 실수 문제로 책임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2. 계약조건을 협의한 상태에서 임대인에게 가계약금을 송금했는데 당사자 중 일방이 말을 바뀌는 경우
조건이 다 맞추어졌어요 서로 시간이 안 맞으니깐 1주일 뒤에 쓰기로 하고 가계약금을 송금했는데 계약 날 둘 중에 한 명이 말을 바꾸는 경우예요 주로 임차인이 보다 임대인 측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개업자한테는 도배를 해주기로 약속해 놓고 임차인 앞에서는 언제 그랬냐 한다든가 계약기간 1년을 동의해 놓고 계약서 쓸 때는 원래 임대차 계약은 다 2년이야 이러면서 중개업자가 멀 잘못한 것처럼 몰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빌라에서 분명히 월세에 관리비 포함된다 그랬는데 계약서 작성한 날에 관리비 5만 원이 나오는 경우 자기는 중개사한테 말했다 이런 갑자기 말 바꿈 때문에 계약이 깨졌을 경우에는 중개업자는 녹취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임대인 측에 돈을 보내기 직전에 조율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문자나 카톡으로 양쪽 당사자에게 보내는 게 좋습니다 중요 내용에 대한 통화를 할 때에는 녹음을 생활화하고 가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조율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서 문자나 카톡 발송 권해드립니다
3. 확인설명 미비를 이유로 임차인이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등기상의 융자 상태 위반건축물 존재 여부
등기부등본상의 융자 상태가 정말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걸 이유로 무조건 불안해서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로 임차인 측 이런 트러블이 생기는데 사실 대부분 임차인 마음이 바뀐 거예요 단순 변심인데 가계약금을 못 돌려받으니깐 중개업자 실수로 몰아가는 거예요 융자가 적은 건 알겠지만 그래도 불안해서 싫데요 중개업자의 실수로 몰리기 딱 좋아요
보통은 계약이 성립되기 때문에 못 돌려받는다고 설명할 텐데 계약이 성립되는 순간 확인 설명해 줘야 하는데 네가 해준 근거 있냐 임차인이 주장하면 사실 가계약 때 중개대상 확인 설명 안 하는데 이럴 때에 대비해서 가계약금을 임대인 축에 넘기기 전에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다 열람해 보는데 그냥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임차인에게 보내세요 융자 간단하게 설명해 주면서 그럼 이런 분쟁을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중개업자만 보지 말고 사진을 찍거나 스캔을 떠서 상대방 핸드폰에 전송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4.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내가 마음이 바뀌었는데 계약서가 없으니 이 계약이 성립이 안 덴 거다 그러니 가계약금을 돌려달라 주장할 수 있는데요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좀 답답합니다 내가 보관하고 있으면 돌려주면 되는데 임대인이 안 돌려준대요 그런데 임차인은 막무가내예요 우리나라 민사 계약은 불요식 계약입니다 계약에 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계약이 무효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계약서가 없어도 몇 가지 사항이 충족되면 유효하게 성립된 거예요 그러면 사람 사는 세상에서 다 약속대로 믿고 지키면 되지 왜 굳이 계약서를 작성하느냐 계약서는 훗날 당사자 한 명이 말이 달라졌을 때 대비한 증거 서면입니다 계약서의 존재 이유는 계약의 필요조건이기 때문이 아니라 훗날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예요 사람이라면 시간이 지나면 고의로 말을 바뀌는 경우가 있고 기억이 왜곡되거나 기억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고의 실수 말이 달라지기 대비해서 증거자료로써 계약서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민사 계약의 대원칙 불요식 계약입니다 계약서 안 썼다고 무효라는 주장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5. 계약이 성립된 것은 인정하지만 민법상 24시간 이내에는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24시간 이내에는 계약을 철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민법에 규정에 되어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민법이 아니라 우리나라 어디 법률 조문에도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아직도 이걸 믿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