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권 미등기란 집합건물에서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거래 대상으로 취급하는데 어떠한 이유로 대지권 없이 건물만 경매에 나옵니다 대지권 미등기 대지권이 집합건물 표제부에 기재돼 있지 않는 것인데 2가지 경우로 대지권은 있으나 아직 미등기 상태 혹은 대지권이 아예 없어서 미등기인 상태 서로 구별해서 입찰해야 합니다
법원 경매 아파트 빌라 대지권 미등기 사실 많지는 않지만 몇 가지 케이스만 빼면 문제가 없는데요 대지권 미등기지만 경매정보지에 대지권 감정 평가되고 문제없는 케이스 1. 건물 준공 당시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되지 않아 건물등기만 등재된 경우 2. 구분소유자별 대지권이 확정되지 않아 미 등기된 경우 3. 수분양자의 사정으로 미등기된 경우
대지권 미등기 문제가 되는 케이스 1. 아예 대지권이 없는 경우 2. 대지권을 취득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3. 수분양자가 분양 대금을 미지급한 경우 고수들은 문제가 되는1번같은 법원 경매 대지권이 아예 없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서 대지권이 없는 물건은 많은 유찰이 될 것이고 고수들은 미리 대지권에 관계된 것을 적당한 가격에 대지권을 매수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저렴한 가격에 건물을 삽니다 이걸 실타래처럼 풀면 건물 대지 하나의 소유권이 되고 경쟁도 적으면서 수익률은 크겠지요 2번 케이스 같은 경우도 무서워서 함부로 못 들어가겠지요
법원 경매 참고사항 내용을 보면 대지권의 취득 일체비용을 낙찰받게 되면 낙찰자가 부담하며 대지권을 포함한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하였으나 대지권도 함께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대지권이 본래 있었다면 매각으로 대지권도 취득하는 것이고 본래 대지권이 없었다면 매각에도 불구하고 대지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임 정말 무서운 맨트입니다
법원경매 매각에도 불구하고 대지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임 이런 게 경매 정보지에서 올라오면 누구는 관심을 갖고 누구는 넘겨버리는데 경쟁률이 낮지만 직접 임장 활동하시어 토지등기부 소유자 분양서 사본 등 확인하시고 정확하게 대지권 미등기이지만 대지권은 있는데 아직 대지권을 등기 안 한 중요한 팩트체크하신다면 남들은 꺼릴 텐데 파고들면 꽤 많은 수익률이 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