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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 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문답 형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을 처음 접하거나, 실무에서 세입자와 임대인 간의 문제를 많이 접하는 경우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주택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1.등기부등본 확인: 임차하려는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통해 저당권, 담보권, 가압류, 압류, 가처분등기, 가등기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인이 주택의 소유자임을 증명하고, 주택이 소유자의 다른 부채 문제에 얽혀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2.우선변제권 있는 소액임차인 확인: 등기부상 드러나지 않는 우선변제권이 설정된 소액임차인,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합니다. 이러한 임차인이 존재할 경우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가 우선할 수 있으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3.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두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임차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건 중 하나입니다.

 

Q) 계약 후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1.안전한 주택을 선택: 임대차계약 전에 저당권, 전세권 설정,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이 없는 안전한 주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전 반드시 위 사항을 확인하고, 가능한 보수적인 기준(예: 채무가 주택 가액의 50% 이내)에 따라 안전 여부를 평가합니다.
2.적법한 임대인과 계약: 반드시 권한 있는 임대인과 계약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원과 임대인의 위임장, 인감증명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과 계약 시 허위 대리인의 사기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3.주택임대차보호법 준수: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주택에 입주, 주민등록 전입, 확정일자 등록 등을 완료해 두면 계약 후 주택 상태나 경제적 변화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보증금을 떼이지 않을 주택은 어떤 주택인가요?

보증금을 떼이지 않으려면 임차하려는 주택에 다음의 사항들이 없어야 합니다.

•근저당권설정, 전세권설정,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의 설정 여부: 주택이 담보로 잡히지 않도록 계약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선순위 임차인: 우선순위가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주택가치와 채무 비교: 안전을 위해 주택의 채무가 주택 시가의 절반 미만인 경우를 선택하는 것이 안전한데, 만약 부채가 많은 경우 해당 부채와 주택의 경매 가치를 신중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Q) 보증금을 떼이지 않을 주택을 선택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주택을 찾으려면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1.주택의 매매가격 대비 보증금 비교: 임차보증금보다 주택 매매가격이 높은 주택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등기부상의 담보물권과 채무: 근저당권, 전세권,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이 있는 주택은 가능한 피하고, 부득이한 경우 계약 전에 선순위 담보와 보증금을 고려해도 안전한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3.경매가 대비 보증금 우선순위 판단: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근저당 설정액 및 우선순위 채권 등을 공제하고도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을 주택인지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계약을 피해야 할 위험한 주택은 어떤 주택인가요?
아래와 같은 조건이 있는 주택은 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1.처분금지 가처분등기 또는 가등기 설정 주택: 주택의 처분권이 제한되는 경우 추후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2.집값보다 채무가 많은 주택: 선순위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와 기타 채무 합이 주택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 회수가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3.임차보증금 안전성 평가: 보증금 중 일부라도 떼일 위험이 있는 집은 계약을 피하거나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임대차계약은 누구와 체결해야 안전한가요?
A)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계약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법률적 문제가 최소화되며, 추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Q) 임대인이 반드시 주택 소유자여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주택 소유자여야 하지만,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적법한 임대권한이 있는 경우(판례 인정)에 임대차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문제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가능하면 소유자와 직접 계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Q) 임대인이 나오지 못하여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A) 임대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받고 대리인과 임대차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대리인의 권한과 계약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Q) 임대인이 외국에 거주 중이라 대리인과 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임대인이 외국에 있을 경우,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위임장을 발급받아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보내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대리인이 임대인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을 공적으로 입증받아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반드시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록을 병행하고, 임대차계약서를 보관하여 필요 시 법적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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