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생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을 얻어서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것으로 법률과 대등한 효력으로 성립 요건은 관행이며 법적확신이 있어야 하며 헌법에 일치해야 합니다 판례로 인정되는 명인방법 동산의양도담보 사실혼 관습법상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입니다
저번에 민법 1조 법원성 체크해 보면 법률 > 관습법 > 조리 순으로 적용 순위를 말했었고 국가 간 체결한 조약이나 승인된 국제법규도 우리의 법원이 된다 이 포인트 잡으시면서 그럼 법률은 알겠는데 관습법 조리는 또 멀 뜻할까요 조리 있게 말하네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혹은 사회 비리나 부정에 대해 칭하는 사회 부조리도 들어봤을 거고요 조리는 이치에 맞게 그래야만 한다고 하는 생각 이걸 조리라 합니다 그다음 관습법입니다 관습법 머 관습에 의한 법 머 지금까지 이래 왔어 이런 뜻으로 이해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관습법 규정하길 관습법은 사회생활에서 스스로 발생하는 관행이 법이라고까지 인식되어 대다수인에 의하여 지켜질 정도가 된 것을 관습법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즉 관습법 풀어써보면 어디 법률에는 직접 적혀있지 않지만 사람들이 살다 보니 다들 이건 법이야 느낄 정도로 관행이 존재하고 법적 확신이 있게 되면 관습법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필요하게 되면 법의 개정등을 통해서 성문법이 되기도 합니다 시대가 좀 급변하긴 해도 우리나라는 경로사상 이란 게 있습니다 버스 타면 노인들한테 자리도 양보하고 어르신을 공경해라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만약 나이 많은 노인한테 반말하게 하면 넌 처벌 1년 이하의 징역 1백만 원 이하 벌금을 물을 수 있다는 이런 법규정 성문법은 없습니다
다만 어른한테 반말하면서 행패를 부려 어떤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법은 그 어른의 편에서 판단을 조금 하게 됩니다 이걸 어디 법에서 규정하는 게 아니라 서로들 간에 묵시적 동의를 한 관습법이라 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판사라면 법에는 반말했다고 법률로 머 따지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참고는 하겠죠 이게 제 생각이지만 이게 어느 정도 법률 정도 효력으로 발생하려면 이렇게 정말 관습법이 성립해서 민법에 법원이 되려면 성립 요건이 필요합니다
관습법 성립요건 1. 관행이 존재 2. 법적 확신3. 헌법에 부합
1.관행이 존재 2. 법적 확신 3. 헌법을 최상위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아니하고 정당성과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함 적용 -법칙(법원)으로 효력이 있으므로 당사자의 주장 입증을 기다림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합니다
관습법인정판례로는 분묘기지권 관습법상법정지상권 명인방법 동산의 양도담보 사실혼 부정 판례 부동산 양도담보 사도 통행권 근린공원 이용권 온천권 미등기 매수인의 소유권에 준하는 물권 성립요건 3가지인데 이중에서도 3번째 당사자간에 관행이 이것이 헌법을 위반하는 관행이라면 당연히 법으로 보호해주지 못하겠죠?
과거 종종구성원 자격을 성년 남자만으로 제한하는 종래의 관습법은 헌법의 남녀평등원칙에 반하여 더 이상 법적 효력을 없어졌어요 그냥 성년이 되면 성별에 관계없이 그 후손은 당연히 종증 구성원이 됩니다 이 내막은 종증 재산 처분했는데 남자들만 나누어갖고 시집간 딸이나 여자들은 안 나누어주어서 우리도 종증 구성원이다 우리도 나누어 달라해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건에 맞추어서 성립하게 되면 관습법이 법원이 되겠죠 법원이 됬으니 이제는 정말 법원에서 알아서 이 법을 적용해 주겠죠 우리가 주장 입증할 필요 없이 법원에서 직권으로 확정합니다 관습법에 포인트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판례에서 확인되고 있는 관습법에는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명인방법 동산의 양도담보 사실혼 우리나라에서 판례에서 인정된 관습법입니다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행정사등 민법 시험 보는 분들은 이게 민법 시험문제로 가끔 나오는데요 이건 그냥 외우셔야 돼요 인정되는 판례와 인정되지 않는 판례가 나옵니다 인정되지 않는 판례는 부동산 양도담보 동산의 양도담보와 비교되고 사도 통행권 근린공원 이용권 온천권 미등기 매수인의 소유권에 준하는 물권 등 인정되지 않는 판례 정확하게 인정되는 판례만 확인하시면 답 하나는 맞추어요 민법 시험문제는 외울 건 외워야 점수가 나오는 파트입니다 민법 관련 시험 보시는 분들 앞 자들 따서 하나 만들어서 암기하세요
서울에 육군사관학교 태릉에 있는데 관습법은 명동에 있어요 명동사관분 명인방법 동산양도담보 사실혼 관습법상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관습법은 명동사관분만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