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 매매 전세 월세 등 계약을 진행할 때 계약금을 주는데 가계약금조로 많이들 계약을 하시는대요 먼저 약속의 의미로 가계약금을 먼저 지급하고 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계약금 계약을 약하게 보는데 법적성질은 본계약과 똑같은 책임을 집니다
가계약금이란 키워드는 민법에서도 존재하지 않는데 앞에 가자가 붙어서 그런지 추후에 계약을 파기하더라도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많이들 생각하는데 민법에 없지만 가계약금도 계약에 일종입니다 계약처럼 효력 그대로 발생합니다
가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특약으로 계약이 불발되면 가계약금을 돌려주겠다는 특약이 들어 있지 않으면 가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가계약도 계약이니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계약 시 계약금의 성격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계약금은 성격에 따라서 반환 가능한 해약금이 있을 수 있고 위약금으로 보게 되면 계약 파기 시 계약금 몰수당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할 때는 특약 부분에서 잘 정리해놔야 합니다 조금 더 들어가서 계약금은 매매 목적물의 통상 10%을 얘기하는데 이것도 정확하게 특약으로 정리하지 않고 대충 작성하다 보면 1억 원짜리 부동산을 계약하려고 급한 마음에 먼저 가계약으로 백만 원 내고 계약했는데 추후에 아니다 싶어 계약 해지하면 상대방은 가계약금 백만 원 몰수가 아니라 상대방에 따라 사회통념상 10%를 계약금으로 보아 난 천만 원 받겠다 법정공방 하겠다 이러면 그냥 쉽게 백만 원으로 끝날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만큼 가계약도 계약이니 신중하게 계약해야 합니다
부동산매매 거래할 때 계약금은 사회통념상 10% 정도를 말합니다 법에서는 이 계약금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알게 모르게 수많은 계약 속에 살고 있습니다 택시 타고 이동할 때 거기 목적지에 데려다주세요 손님은 택시기사한테 목적지까지 데려다주시오 청약하고 택시기사는 거기까지 데려다줄 테니깐 요금은 얼마입니다 낙약하면 이것도 계약서에 싸인을 안 했지만 계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계약이란걸 체결하고 나서 마음이 바뀌는 경우 필드에서 경험해 봐도 계약은 어찌 됐든 본인이 결정한 건데 집에 돌아가서 보니 주변 사람들이 그걸 왜 계약 했는니 다른데 더 좋은 게 있다느니 주변 말이 많다 보면 너무 성급하게 계약을 진행했나 사람 마음이 와따 가다 합니다 근데 그걸 본인 마음대로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상대방은 법적으로 무슨 근거가 있어야 대응을 하겠지요
이에 계약 당사자 상호 간에 계약 최초 초기단계에 내가 준 계약금만 포기하고 계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게 권한을 준 게 해약금의 추정 규정입니다계약금만 교부된 상태에서는 계약금 포기하고 이렇게 벗어날 수 있지만 중도금이 지급이 됐을 때에는 계약 상태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법에서 내가 계약금을 주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건 계약금 준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2배를 토해내고 이러면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많이 놓치는 게 하나가 법문 규정에 단서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머라고 쓰여 있냐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럼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계약금은 우리가 알고 있던 계약금을 포기하던가 2배 토해내던가 하는 해약금 규정이 안 덴다는 소리입니다
어떤 계약을 강하게 꼭 진행하고 싶을 때 이 특별한 약정이 들어갑니다 반듯이 매도인은 이걸 팔고 해외 이민 나가야 하는데 반듯이 계약을 이행시키고 싶다면 특약상에 본건 계약금은 해약금 아니다 규정한다면 계약금만으로 해약금 해제가 불가능하게 합니다 즉 해외이민 나가는 빌라 3억에 내났는데 어떤 매수자가 급매인 거 같아 마음에 들어 계약을 할 때 급한 대로 돈 3백만 원 주고 계약을 하고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 아닌 거 같아서 3백만 원만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고 싶은데 만약 계약할 때 계약금은 해약금이 아니다 특별한 약정 해놓았다면 매매 가격 10% 3천만 원을 내야 해제가 되니 계약돼로 강하게 계약이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