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보호법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우리 생활과 밀접하고 중요한 법률입니다 임차인 약자를 보호하는데 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주임법 적용범위에 충족해야겠죠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주거용 건물을 인도받고 주민등록 전입신고 해야 합니다
주거용 건물에 전입신고 하면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하는 대항력 우선변제권 발생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때 주거용 건물이란 용어가 나오는데요 주거용 건물을 인도받아서 그럼 반대로 보면 주거용 건물 아니면 보호받지 못한다는 소리잖아요 1층에 미용실 하면서 안에서 주거 생활하면 이런 건 법에서 말하는 주거용이 아닌가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딱 봐도 주거용은 상관없겠지만 이러한 용어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겸용 주택이라고 해볼게요 예를 들면 1층에서 슈퍼나 음식점 운영하면서 안쪽에 방이 있는 구조로 장사하면서 주거하는 형태 그런 부분 보신 적 있으시죠 이런 부분이 애매하게 부딪치다 보니 주거용 건물로 판단해 주어야 주택임대차 보호법 보호받어야 하는데 못 받으니 소송을 걸어서 법원에 다양한 판례가 쌓이고 있습니다
주거용 비주거용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이게 다르기 때문에 어떤 특정사항 가주고 주거용이다 아니다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전체적 틀을 이렇습니다 우선 주거용 건물은 주된 용도가 주거용 이여야 합니다 주거용과 비주거용 겸용인 경우 주거용 부분이 주가 돼야 하고 부분적으로 비주거용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 이를 전 주거용으로 판단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거용 건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때 주거 부분을 인정받으려면 일정 면적 이상을 주거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주거용 면적이 이분의 일 이상 되면 주거용으로 판단했는데 지금의 각종 판례 흐름은 꼭 반이상이 되지 않더라도 그 사용하는 면적이 상당하면 주거용으로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처음부터 주택의 일부를 점포로 개조하여 주거와 영업을 겸용했더라도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대상이 되지만 처음부터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받지 못합니다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으로 1. 실지 용도 2. 임대차의 목적 3. 구조와 형태 4. 이용관계 5. 영위 여부 이걸 고려해서 합목적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해서 다양한 판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건 주거용 건물 기준에 해당된다 어떤 거는 해당 안된다 주거용건물 너무 대장만 생각해서 판단하지 마시고 실제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