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월세 임대차에서 계약 만료 전 2개월 전까지 당사자 아무 말 없이 기간이 완료가 되면 이걸 묵시적 갱신이라 칭하고 기존 임대차 동일한 조건으로 재임대차 한 것으로 보며 그 후 임차인이 나 나가겠다 통보하면 임대인은 3개월 뒤에 보증금 반환의무가 주어집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것으로 본다 묵시적 갱신은 민법 639조에서 만나 보실 수 있는데 법조항이라 좀 풀어써야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전세 기간이 만료가 되가는데 집주인은 먼저 재계약 하자는 얘기가 없고 그렇다고 먼저 내가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애매하고 그러다가 전세계약 만료일이 임대인 임차인 서로 아무 애기도 없이 만료일이 지나갔습니다 이럴 때 쓰는 용어가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묵시적 경신이라고 쓰는 분도 있었고요
전세 월세 묵시적 갱신 효력은?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재계약을 하지 않게 하는 거절의 통지해야 하는데 만약 이런 연락이 없다면 동일한 조건으로 전세 월세 갱신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이전계약과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라고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서 1년 계약을 하셨다면 1년 계약 연장이 되고 2년 계약 하셨다면 2년계약 전계약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효력이 발생합니다
묵시적 갱신 재계약하고는 다른가요?
재계약은 보증금이나 보증금액 기간 등등 머 합의해서 처음 계약할 때처럼 다시 합의를 해서 계약하는 걸 말합니다 계약조건이 변경되면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다시 쓰고요 묵시적 갱신은 위에 설명드린 듯이 임대인 임차인 아무 연락 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계약조건이 바뀌지 않고 기간만 연장됩니다
전세 묵시적 갱신 됐는데 계속 살아야 하나요?
묵시적 갱신이 되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전세 월세 계약해지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통보 이후 3개월이 지나면 묵시적 갱신 기간이 완료됩니다 이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대인보다는 임차인이 조금 더 유리한 입장입니다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 상태서 이사를 나가야 한다면 임대인에게 통지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하면 임차인은 나갈 수 있고 임대인은 이날이 되면 부동산을 인도받고 임대보증금을 전세 월세 보증금을 반환해줘 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반대로 임대인은 해지권이 없어서 정해진 기간을 지켜야만 합니다 임차인에게 더 유리한 게 여기서 나옵니다 세입자는 언제든 이사하고 싶을 때 통보만 하면 3개월 경과뒤 전세 월세 임대차 기간이 자동 종료되고 계약서도 자동연장되는 경우 따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 안 하려면 계약해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묵시적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계약기만 6개월 전이나 최소 2개월 전까지에는 임대인에게 전세 월세 갱신거절 통지를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명확하게 하고 싶을 때에는 내용증명도 좋고 간단히는 임대인과 스마트폰 구두 통화로 녹음까지 가주고 있으면 좋겠네요 가끔 임대인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 네가 집 뺄라면 니가 중개수수료 내고 알아봐라 할 수도 있으니 통화 녹음까지는 준비하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