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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이란 뜻은 임차+인 (임차) 임대차 계약에서 돈을​ 내고 (인) 빌려 쓰는 사람​ 경매든 일반 중개든​ 집 소유자 아닌 이상​ 그 집에 임차인들이 있는데요 임차인의 반대말은 임대인을 말하며 임차인과 같은 뜻으로 세입자란 말도 많이 씁니다

 

주택임차인 임차인의승계인 전차인 법인 재외동포 임차인종류
임차인이란 뜻 종류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임차인이 이사가서 전입신고하면 익일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입니다 대항요건을 갖춘 익일 0시부터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하는데 이 기준으로 만약 어떤 집이 경매가 진행되어서 그 집이 백명의 채권자가 있다 치면 1명부터 100명까지 권리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 순위별로 나눌 수가 있어서 어떤 임차인은 내보증금 지킬 수가 있고 어떤 임차인은 내 보증금 날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경매로 입찰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특히 경매에서는 임차인들​ 명도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경매에서는 임차인 분류하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과​ 대항력 없는 임차인으로​ 크게 나눌수 있구요 대항력있는 임차인은 그 권리관계가 외부에서 정확히 표출되다 보니 배당 요구한 임차인이 있으면 제일 먼저 배당 가져가기 때문에 오히려 명도가 훨씬 수월하고 배당요구 안 한 임차인이 있다면 그만큼 보증금을 감액해서 입찰 가격을 산정 후에 몇 번 유찰된 후 입찰에 참여하면 될 것이고 이것도 명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그만큼 명도가 수월한데 반해 대항력 없는 임차인 즉 경매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없는 임차인들 중에도 보증금을 다 받고 나가는 임차인이 있겠고 내 보증금을 얼마 떼여서 받거나 한 푼도 못 받고 나가야 하는 대항력 없는 임차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명도에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경매 명도 부분에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간단하게 임차인들의​ 종류를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머 어려운 거 아니니 편하게 보세요​ 아파트 하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 집을 임차하려는​ 다양한 임차인 패턴이 있을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나열해볼게요 ​

 

1. 주택 임차인

임차인은 전월세 대가를​ 지불하고 주거용 건물을​ 사용 수익함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 중​ 임차인을 말하며 ​ 일시적인 임대 단기 임대차​ 모텔 달방이나 제주도​ 같은 데서 몇 달 살아보고​ 결정하겠다 하는 이런​ 임대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보이는 주택임대차입니다

 

2. 임차인의 승계인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는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의무 승계합니다​ 보통 임차인의 승계인이라고​ 하며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임차인의 지위를 이어받습니다

 

3. 전차인

전차인은 임차인이​ 또 다른 임차인을 구하게 되는​ 패턴으로 전차인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패턴으로 나우 어지는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대항력을 갖출 수도 있고​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거나​ 임대인의 동의가 없었을 때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4. 법인 임차인

사람 아닌 회사 법인을​ 말하며 주임법의 제정 목적​ 자연인인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 및 보호 취지에서 제정된​ 법이므로 법인은 자연인이​ 아니므로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법인은 일반 자연인처럼​ 계약을 체결하고 직원들이​ 입주하여 전입신고를 마쳐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유는 대항력 요건인 주민등록은​ 법인은 할 수 없다는 이유와​ 주택임대차법의 취지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호할 목적과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법인들은​ 주택임대차법 보호받지​ 못하여 전세권 등기 설정을 합니다

 

5. 재외동포 임차인​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할 수 있고​ 거소신고가 주민등록​ 갈음하기 때문에 재외동포도​ 대한민국 국민과​ 마 친가지로 주택임대차​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6. 외국인 임차인

외국인도 외국인등록이​ 주민등록 갈음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 한때에는​ 변경신고를 전입신고로 갈음합니다​ 따라서 외국인도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하면 보호받아요

 

ps. 세입자 임차인 등 이런 말은​ 잘으면서 임대인이란 말은​ 잘 안 쓰는 거 같아요​ 임대인이란 말 대신에 대부분​ 주인집 아쥼마 주인집 아저씨 ㅋㅋ​ 임대인이 주인이면​ 임차인은 하인인가요 이제는 주인집 이런 단어보다​ 임대인 임차인 키워드​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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