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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대항력이라는 키워드는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입니다 ​대항력은 대항요건 전입신고와​ 이사 점유를 하게 되면 익일​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여기다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대항력을 얻기 위해서는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대항력 얻기위한 주미등록 전입신고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대항력 동사무소 전입신고

임대인과 맺은 법률 효과는​ 채권이기 때문에 임대인 임차인​ 당사자끼리만 주장할 수 있는데​ 이걸 주택임대차 특별법으로​ 대항요건을 갖추게 되면​ 제삼자 누구한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민등록 전입신고하면서 대항력 얻기 전의 먼저 선순위 권리자한테는 순위에 밀리지만 그다음 이후의 후순위권리자한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집에 이사 간 후 추후에 문제가 생겨서 경매가 진행되면 그 이후로 들어오는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하여 대항력이 생기게 됩니다 전입신고하면서 확정일자까지 받아두면 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생겨서 또한 추후 경매 시 배당순위에 따라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할 수 있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대단한 권리를 준 것입니다

 

전입신고하면 그 익일부터 후순위 권리보다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긴다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이렇게 하려면 물권 등기라는 개념이 필요한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이렇게 쉽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단돈 몇백 원으로 내 임차보증금 지킬 수 있는 강력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사 가면 얼른 전입신고 하라는 말이 괜히 하는 말이 아닙니다 또한 전입신고 이사하고 나면 빨리 해야 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별 특별한 사유 없이 14일 내 하지 않으면 과태료도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일단 오전에 이사하고 나면 동사무소 가셔서 얼른얼른하세요

 

바쁘신 분 귀차니즘 있으신 분들 인터넷으로도 활용하세요 인터넷으로 못하는 게 없는 시대입니다 당연히 전입신고도 인터넷으로도 가능해요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하려면 공인인증서와 홈페이지 정부 24에서 아이디 하나 등록하시면 됩니다 정부 24 전입신고 말고도 다양한 거 해결할 수 있으니 아이디 없는 분은 하나 만드셔도 좋아요

 

 

ⅰ. 내 전세보증금 지키기 대항력 근저당​ 채권 최고액 비율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등기부등본 을구 근저당​ 채권 최고액 120 130 %

부동산을 매매 임대차 계약서​ 작성할 때 반듯이 체크하는 게​ 그 집의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갑구에는 소유권의 사항을구에는 근저당 같은​ 채권 최고액이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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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전세 월세 동사무소 확정일자 받는 법 등기소 온라인 인터넷 신고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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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알아야 하는 부동산 상식 중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기본적으로 알어야 할 내용으로 제일 첫 번째는 머니머니 해도 전세 월세 이사 갈 때 전입신고하고 내 보증금 안전장치 확정일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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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전입신고 주민등록 확정일자 우선변제권과 반듯이 부동산 전세권 설정등기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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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 아파트 전세 갈 때 내 전세 보증금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로 주택 이사 가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던가 부동산 등기부등본 물권인 전세권 설정등기 통해서도 가능한데 둘 다 보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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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동사무소 전입신고하는 법 안 하면 과태료 준비서류 인터넷 전입신고 정부 24 확정일자 인터넷등기소

 

동사무소 전입신고 하는법 안하면 늦게하면 과태료 준비서류 인터넷 전입신고 정부24 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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