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대항력이라는 키워드는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입니다 대항력은 대항요건 전입신고와 이사 점유를 하게 되면 익일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여기다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대항력을 얻기 위해서는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임대인과 맺은 법률 효과는 채권이기 때문에 임대인 임차인 당사자끼리만 주장할 수 있는데 이걸 주택임대차 특별법으로 대항요건을 갖추게 되면 제삼자 누구한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민등록 전입신고하면서 대항력 얻기 전의 먼저 선순위 권리자한테는 순위에 밀리지만 그다음 이후의 후순위권리자한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집에 이사 간 후 추후에 문제가 생겨서 경매가 진행되면 그 이후로 들어오는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하여 대항력이 생기게 됩니다 전입신고하면서 확정일자까지 받아두면 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생겨서 또한 추후 경매 시 배당순위에 따라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할 수 있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대단한 권리를 준 것입니다
전입신고하면 그 익일부터 후순위 권리보다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긴다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이렇게 하려면 물권 등기라는 개념이 필요한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이렇게 쉽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단돈 몇백 원으로 내 임차보증금 지킬 수 있는 강력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사 가면 얼른 전입신고 하라는 말이 괜히 하는 말이 아닙니다 또한 전입신고 이사하고 나면 빨리 해야 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별 특별한 사유 없이 14일 내 하지 않으면 과태료도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일단 오전에 이사하고 나면 동사무소 가셔서 얼른얼른하세요
바쁘신 분 귀차니즘 있으신 분들 인터넷으로도 활용하세요 인터넷으로 못하는 게 없는 시대입니다 당연히 전입신고도 인터넷으로도 가능해요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하려면 공인인증서와 홈페이지 정부 24에서 아이디 하나 등록하시면 됩니다 정부 24 전입신고 말고도 다양한 거 해결할 수 있으니 아이디 없는 분은 하나 만드셔도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