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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은 경매되는 집 임차인에 대해 다른 채권자들보다 일정액을 다른 채권자들보다 최우선하여 일정 금액을 변제해 주는 권리를 말하는데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전입신고한 날이 아니라 등기부에 최선순위 담보물건이 설정된 날자에 소액임차인 조건에 해당되어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경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 경매 최우선변제권

 

힘들게 일해서 만든 내 전월세 보증금​ 깡통전세도 많아서 부동산 잘 알지 못하면​ 한순간의 실수로 날려버릴 수도 있는데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중요한 게 대항력일 텐데 대항력은 전입신고한 익일 0시부터 그 날자 이후에 후순위 권리들에 대해서 대항력을 가지는 거며 거기에 플러스 어떤 조건에 해당되는 소액임차인이라면 범위와​ 변제금 적용범위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경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이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정하는 소액보증금 범위에 해당하는 임차인을 말하며 경제적인 약자로서​ 그중에서도 영세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소액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어떠한 담보물권보다​ 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권리입니다​ 소액임차인 놓치시는 거 하나가​ 근저당 설정 일자에 따라 보증금​ 범위나 최우선 변제금이 달라지니 아래 표를 보시고 참고하셔야 합니다

 

최우선변제권 소액보증금 적용범위
소액임차인 표

 

위 표를 보시고 먼저 해당되시는​ 기준일을 찾으셔야 합니다​ 설정 일자의 기준은 내가​ 임대차 계약하는 날이 아니라 ​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전세권 확정일자 등​ 가장 빠른 날짜가 되는데​ 2018년 9월 18에 계약을 했다 해도​ 2018년 9월 17일 선순위 융자가​ 있는 집이라면 선순위 융자일​ 최초 담보물권 설정일이 그 기준일이 됩니다​

 

2018년 9월 17일 적용해 주는 것과 2018년 9월 18일 적용해 주는 것​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계약하시는 날짜로 본인이 받은​ 최우선변제금액을 생각하시면 안데요​ 최초 담보권설정일날로 기준을 잡으시고​ 위 표 참고로 지역 소액보증금 범위​ 구분하시고 금액도 넘어서면​ 소액임차인 인정 안 해줍니다​ 2018년 9월 18일 이후에 최초 담보권 설정 기준일이​ 있다면 서울지역 1억 1천만 원 이하 전월세 사시는 분은​ 그 집에 문제가 생겨 경매​ 진행하면 후순위권리자라도​ 최우선적으로 3천7백만 원​ 배당해 준다는 소리입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비록 후순위라도 추후 경매 시​ 최우선으로 위 표대로​ 배당을 해주게 되니깐​ 한번 체크해 보세요 최초 저당권 설정일을 보시고​ 지역 확인해 보시고 소액보증금​ 범위와 얼마까지 최우선 변제금이​ 얼마인지 따져보면 되겠네요 ​모든 임차인 해주는 게 아니라​ 돈 없는 임차인중에 어떤 집이​ 경매라도 당해서 한 푼도​ 못 받고 나가야 하는 임차인을​ 복지 개념으로 접근해요​

 

가령 2008년 9월 18일 이후에​ 최초 담보권 설정일 된 파주 야당동 빌라​ 6000만 원 이하 보증금액 집에​ 2천만 원 배당해 줄 테니​ 엄동설한에 경매 어디 억울하게 당했는데 어디 2천만 원짜리 월세집이라도​ 얻어서 살아보라는 개념입니다 현재 시점 ​야당동 빌라 전세 2억 선에​ 형성돼 있는데 6000만 원​ 보증금 집이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결국 최우선변제권의 소액임차인은 아이러니하게 최우선변제권에 해당되는 보증금은 거의 반전세나 월세 보증금 밖에 해당이 안 되실 거예요

 

이 금액에 해당하는 온전한 전세는 거의 없을 거고​ 야당동 빌라 월세는 보증금 천에 60~70​ 이천에 50~60 시세 형성돼 있는데 빌라 월세 보증금은 다 포함되겠네요 내 2억 원에 해당되는 보증금은 최우선변제권이 아닌 우선변제권으로 이사 가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아서 챙겨야 하겠죠 대부분 집 살 때 은행에 대출 어느 정도 끼다 보니 1순위가 대부분 근저당입니다 그래서 우선변제권 온전히 내 보증금 배당받기 위해서는 그 집에 대한 근저당 비율과 내 전세보증금 합한 금액이 시세의 70~80%가 돼야 내 보증금을 지킬 수가 있고요​

 

만약에 야당동 빌라 전세 알아볼 때​ 그 집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앞선 근저당금액이 너무 커서 불안하다면 최우선변제권 통한​ 최대 배당받을 수 있는 보증금액​ 이천에 월세 돌려서 이사하던가​ 포기하던가 해야 하는​ 선택의 문제가 있을 거고 보증금 이천만 원에​ 월세 70만 원 사는 임차인은​ 만약 그 물건이 경매가 진행되면​ 아무리 후순위라도 이천만 원​ 배당받으니 내 보증금 이천만 원은 안전하게​ 지키고 경매 진행되면 한 반년​ 월세는 세이브되겠네요​ 경매 진행되면 집주인 월세 달라고 못 나타납니다

 

위 내용 똑같이​ 반전세 6100만 원에 월세 20만 원​ 사시는 분은 보호해주는 보증금액에​ 해당되지 않아서 최우선 변제금​ 2천만 원도 못 받고 일반 배당에만​ 순위별로 참여할 텐데 선순위 근저당​ 이리저리 다 배당해주고 나면​ 나한테는 배당해 줄 돈이 없을 듯해요 이렇게 최우선변제권은 저당권 설정일 해당 지역 소액보증금 적용범위 최우선 변제금 기준이 달라집니다

 

ⅰ. 최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 경매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반듯이 채권 계산서 제출해라

 

최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반듯이 채권계산서 제출해라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 통해 일정 범위 보증금에 대해서 최우선 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입주를 마쳐야 합니다 그리고 배당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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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경매 소액임차인이란 기준 최우선변제금 조건 배당요구 요건 

 

소액임차인이란 기준 최우선변제금 조건 배당요구 요건 범위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권 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내가 어떻게 해당되는지 체크해보고 그 권한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볼게요 과거에 하도 당하는 임차인들이 많아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정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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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요건 최우선변제금액 소액보증금 및 최우선변제금액 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요건 최우선변제금액 소액보증금 및 최우선변제금액 표

소액임차인은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 해당 요건 기준에 포함되면 다른 선순위 권리자보다 일정 금액을 최우선변제받는 최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을 말합니다 소액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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