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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꽤 큰 금액을 집주인에게 맡기는 거다 보니까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전세금을 못 돌려받을까 봐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요 hug hf sgi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방법 불가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전세보증금을 내가 열심히 번 소중한 전제산 보증금인 만큼 스스로 알고 지켜야 합니다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고 계시는 분 뭐지 않아 이사를 계획하고 계시는 분 또는 독립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때 전세로 들어갈 텐데 전세라고 하는 개념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월마다 임대료를 내고 거주하는 방식이 아니라 집주인에게 일정 금액을 맡기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돌려받는 상태를 전세라고 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 대한 대비책이 바로 전세 보증 보험입니다

 

전세 보증보험 이란 말 그대로 임대인에게 맡긴 임차인의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당연히 내가 내 돈을 임대인에게 맡긴 거니까 어떻게든 돌려받을 수 있겠지 많은 생각으로 보증보험을 들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요즘에 특히 워낙 경기가 어렵고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을 타깃으로 한 전세사기도 뉴스에서 보도되고 있으니 가급적 보증보험을 꼭 드시기 추천드려요

 

전세 보증 보험을 들게 되면 계약기간이 끝나서 이사를 갈 때 내 돈을 돌려주지 않을까 봐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만약 최악의 상황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안전하게 대해 내보증금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세 보증 보험을 들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동의를 꼭 받아야 했는데 아무래도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보증보험을 들기 위해서 집주인의 동의를 받는다는게 여간 껄끄러운 게 아니었는데 2018년부터는 세입자가 단독으로 전세 보증 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바뀌었으니깐 지금부터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전세 보증보험에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전에 보증보험을 신청해야 되는 시기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전세 보증 보험을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중에 늦은 날을 기준으로 계약 기간에 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부터 2년간의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한 2년의 절반 1년 이내 즉 2023년 12월 31일까지 전세보증금 신청하면 되는 거죠 생각보다 신청 기간 여유는 길어요

 

보증보험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HF 한국 주택금융공사 SGI 서울보증보험 중 한 곳을 선택해서 가입하면 되는데요 HF와 SGI는 모든 주거 형태에 대해 가입이 가능하지만 허그의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이 대상이라면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오피스텔도 업무용 주거용으로 나누어지는데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용도란의 주거용이라는 것을 꼭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근린생활시설은 전세보증 보험 가입이 안 뎁니다 가끔 빌라의 경우 윗세대랑 똑같은 주거형태로 보이는데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설정된 경우 즉 근생 빌라 같은 경우도 있으니 전세계약을 하기 전에 꼭 용도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건축물 용도는 정부 24 사이트에 해당 건물의 주소를 입력하면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건축물대장을 요청해서 용도란을 같이 확인해 보세요 항상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기 전에는 최소한 2가지 서류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은 꼭 확인해 보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다음 신청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HUG HG SGI 이 3개 기관 중에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기관은 허그인데요 허그는 어떤 주거 형태는 가입이 안된다고 했는데 허그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주거 형태는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머 그렇게 많은 경우가 아니고 가장 대중화가 되어서 추천드려요 또한 네이버와 협약이 되어 있어서 네이버 부동산 사이트에 가셔서도 간편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무튼 웹사이트 주소를 통해서 들어가서 가입할 수 있고 네이버 부동산 어플을 통해서도 간단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허그를 기준으로 신청 절차를 보면요 모바일 기준으로 네이버 부동산 어플을 열고 우측 상단에 전세 보험을 눌러서 먼저 가입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신청하기를 누르면 여러 항목들이 뜨는데 여기에 나온 모든 항목을 만족을 해야 보증 보험 가입이 가능한데요 직접 가셔서 내용 보시면 아파트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중 하나여야 하고 계약한 당사자가 가입을 해야 하며 계약한 집에 전입신고를 하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고 그리고 해당 집에 살고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공인중개사 통해 계약을 해야 되고 직거래를 통한 계약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1명이어야 하고 집주인이 법인이면 안 데며 무조건 개인 이어야 합니다 또한 집주인이 외국인이어도 안 되고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전세대출도 많이 받으셔서 전세 이사하시는데 전세 대출받을 예정이라면 채권보존조치 즉 질권설정 채권양도 전세권부근저당 등이 없는 순수 신용보증 전세자금 대출 때만 전세 보증 보험을 가입할 수가 있으니 전세대출을 은행으로부터 받을 때 내가 전세 대출을 받아도 전세보증금에 가입할 수 있는지 꼭 물어보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항목 체크를 다 하고 나면 이제 물건지의 주소와 세부내용을 입력하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도시형 생활주택은 허그를 통해서 보증보험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내용을 모두 작성하고 나면 보증료를 안내해 주고 가입신청이 완료됩니다 10분 만에 끝내는 전세 보증 보험 신청 간단합니다

 

신청 후에 필요 서류와 준비물들을 보면요 첫 번째는 확정일자가 찍혀 있는 임대차계약서입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주민센터를 찾아가면 공무원이 확정일자를 찍어주는데요 그 계약서를 폰으로 찍어서 올리면 됩니다 만약에 확정 일자를 인터넷으로 받으셨다면 그 확정일자 열람서와 계약서를 같이 첨부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입니다 주민센터에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를 신청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열람 내역서는 2가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도로명주소 열람 내역서와 지번주소 열람 내역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모두 뽑아 달라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보증금은 완납 영수증입니다 이것은 부동산에서 잔금을 치르고 중개인에게 영수증을 끊어 달라고 하면 됩니다 네 번째는 주민등록등본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잘 아시다시피 인터넷이나 주민센터나 민원처리 기계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고요 이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에 발급을 받은 것이어야 하고요 이렇게 서류를 첨부해서 신청을 하고 마지막으로 보증료를 납부하면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추가로 청년 가구 모범납세자 그리고 전자 계약을 하신 경우 보증료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신혼부부 저소득가구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특정 가구의 해당이 되면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신다면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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